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존중받는 건강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시 소속 청원경찰 및 공무직2.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 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금품, 향응의 제공 등을 강요ㆍ유도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다.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하는 행위라. 인격이나 외모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마.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 방해행위 등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4.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갑질 근절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갑질 행위에 대해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갑질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와 전담 직원 배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갑질 근절 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5조(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시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제6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2. 갑질 행위자3. 갑질 행위의 내용(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실명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갑질 신고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④ 시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중복 접수의 처리)
제7조(중복 접수의 처리) 시장은 갑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징계 등)
제8조(징계 등)① 시장은 갑질 행위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등 관계 법령과 「상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등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 또는 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신고자 비밀보장)
제9조(신고자 비밀보장)① 신고자 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시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명서류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신고자 보호)
제10조(신고자 보호)①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② 신고자가 갑질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당 처분의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 부서 또는 관련 기관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보복행위 신고)
제11조(보복행위 신고)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부당한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해야 하며, 부당한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협조자의 보호)
제12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허위신고)
제13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시장은 공무원 등인 신고자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실태조사 실시)
제14조(실태조사 실시) 시장은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갑질 행위 근절 교육)
제15조(갑질 행위 근절 교육) 시장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