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조례

조례 공포 2025-03-24 시행 2025-03-24 제정

별표

[별표] 보상금의 감액기준

위반사항관련 조문감액기준감액기준
위반사항관련 조문보상금명감액비율
1. 조례 제3조에 따라 직무발명 신고는 하였으나 제6조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제3조 및 제6조제1항
가.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등록․처분100%
가.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등록․처분(미지급)
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등록․처분100%
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등록․처분(미지급)
2. 조례 제3조에 따른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고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제3조 및 제6조제1항
가.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등록․처분100%
가.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등록․처분(미지급)
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등록․처분100%
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등록․처분(미지급)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제18조제2항등록50%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제18조제2항처분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보상금의 감액기준(제15조제5항 관련)
보상금 종류: 등록보상금(제13조), 처분보상금(제14조)
위반주체: 발명자
위반사항 및 감액기준

[별지 서식] 직무발명신고서

신고서 작성➜신고서 접수➜시 승계 여부 결정➜신고결과 통지■ 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조례 [별지 서식]■ 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조례 [별지 서식]■ 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조례 [별지 서식]■ 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조례 [별지 서식]■ 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조례 [별지 서식]■ 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조례 [별지 서식]■ 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조례 [별지 서식]
(신고인)시장(발명부서의 장)시장(발명부서의 장)시장(발명부서의 장)직무발명신고서직무발명신고서직무발명신고서직무발명신고서직무발명신고서직무발명신고서직무발명신고서
접수일접수일
발명자발명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발명자발명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
발명자발명자소속(현재)소속(현재)소속(현재)소속(현재)소속(현재)소속(현재)소속(현재)소속(발명 당시)소속(발명 당시)소속(발명 당시)소속(발명 당시)소속(발명 당시)
발명자발명자직급ㆍ직위(현재)직급ㆍ직위(현재)직급ㆍ직위(현재)직급ㆍ직위(현재)직급ㆍ직위(현재)직급ㆍ직위(현재)직급ㆍ직위(현재)직급ㆍ직위(발명 당시)직급ㆍ직위(발명 당시)직급ㆍ직위(발명 당시)직급ㆍ직위(발명 당시)직급ㆍ직위(발명 당시)
직무발명직무발명종류 [ ] 특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종류 [ ] 특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종류 [ ] 특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종류 [ ] 특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종류 [ ] 특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종류 [ ] 특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종류 [ ] 특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종류 [ ] 특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종류 [ ] 특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종류 [ ] 특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종류 [ ] 특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종류 [ ] 특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
직무발명직무발명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
「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조례」 제3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조례」 제3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조례」 제3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조례」 제3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조례」 제3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조례」 제3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조례」 제3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조례」 제3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조례」 제3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조례」 제3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조례」 제3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조례」 제3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조례」 제3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조례」 제3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상주시장상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297㎜[백상지 80g/㎡(일반용지)]210㎜×297㎜[백상지 80g/㎡(일반용지)]210㎜×297㎜[백상지 80g/㎡(일반용지)]210㎜×297㎜[백상지 80g/㎡(일반용지)]210㎜×297㎜[백상지 80g/㎡(일반용지)]210㎜×297㎜[백상지 80g/㎡(일반용지)]210㎜×297㎜[백상지 80g/㎡(일반용지)]210㎜×297㎜[백상지 80g/㎡(일반용지)]210㎜×297㎜[백상지 80g/㎡(일반용지)]210㎜×297㎜[백상지 80g/㎡(일반용지)]210㎜×297㎜[백상지 80g/㎡(일반용지)]210㎜×297㎜[백상지 80g/㎡(일반용지)]210㎜×297㎜[백상지 80g/㎡(일반용지)]210㎜×297㎜[백상지 80g/㎡(일반용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상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발명”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과 시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2.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을 말한다.3.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의 매각나.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1)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 「실용신안법」 제28조 및 「디자인보호법」 제99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등2)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사용허가등4. “처분수입금”이란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5.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6. “발명부서의 장”이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공무원등이 소속된 부서의 장을 말한다.7. “총괄부서”란 직무발명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의 지원, 관리 및 지도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발명의 신고)

제3조(발명의 신고) 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직무발명 요약서를 첨부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4조(직무발명의 시 승계)

제4조(직무발명의 시 승계)① 제3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시 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시가 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신고받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시 승계 여부에 대한 통지를 할 수 있다.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④ 시로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등이 포함된다.

제5조(시 승계 발명의 출원)

제5조(시 승계 발명의 출원)① 발명부서의 장은 「발명진흥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시가 승계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발명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시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발명자의 출원 등)

제6조(발명자의 출원 등)① 발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등 출원을 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제3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제7조(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① 발명부서의 장은 특허권등을 시가 승계하거나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ㆍ실용신안등록결정ㆍ디자인등록 결정되었을 때에는 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 및 기간)

제8조(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 및 기간)①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의 매각의 금액결정은 법 시행령 제52조의8을 따른다.②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의 사용허가등(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법 제43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4 및 제52조의7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법 제43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5에 따른 경우에는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③ 사용허가등의 기간은 법 제43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처분의 방법 등)

제9조(처분의 방법 등)①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한 처분의 방법은 법 제4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3에 따른다.②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의 매각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제9호·제20호·제33호에 해당하는 경우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허가받은 자에게 그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을 매각하는 경우3. 개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무상실시 기간 및 무상실시 조건 등에 관하여 발명부서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발명부서의 장에게는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의 처분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처분)

제11조(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 전의 처분)① 시장은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제12조(처분결과의 통지)

제12조(처분결과의 통지)① 시장이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제14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발명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보상금)

제13조(등록보상금)① 시장은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 각 권리마다 100만원2. 실용신안권: 각 권리마다 30만원3. 디자인권: 각 권리마다 20만원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처분보상금)

제14조(처분보상금)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2.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3.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유상 처분으로 본다)

제15조(보상금의 지급 등)

제15조(보상금의 지급 등)① 제13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또는 제14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등록보상금은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으로 등록한 연도나 그다음 연도2.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되거나 무상처분을 한 연도나 그다음 연도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③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으로서 제4조제3항에 따라 시가 발명자의 지분을 승계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시가 승계할 당시의 발명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1. 제3자가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2. 제3자가 지분을 시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④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또는 제14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별표의 감액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보상금의 반환)

제16조(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등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당 특허등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2. 「실용신안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3. 「디자인보호법」 제121조제1항제1호(같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39조를 위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

제17조(심의위원회) 시장은 직무발명의 시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8조(발명자 등의 의무)

제18조(발명자 등의 의무)① 발명자 또는 발명부서의 장은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② 발명자, 발명부서의 장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공개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발명부서의 장은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에 관한 심판청구서의 부본 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 제출의 요청)

제19조(자료 제출의 요청)① 총괄부서의 장은 직무발명 및 지식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유직무발명특허권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발명자, 발명부서의 장 또는 소관 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요청을 받은 발명자, 발명부서의 장 또는 소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발명진흥법제1조
  • ·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