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상주시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 유입·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귀농인"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시의 농촌지역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3. "귀촌인"이란 시외의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가족이 시의 농촌지역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4. "지원"이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제공하는 모든 행정·재정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5.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법 과「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귀농·귀촌위원회 설치 등)

제3조(귀농·귀촌위원회 설치 등)① 귀농·귀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주시귀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1.1.10., 2023.5.12., 2024.12.31.>1. 당연직 위원: 인구정책실장, 농업정책과장, 상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2. 위촉직 위원가. 농업인 기관단체 대표자나. 귀농·귀촌인 유치 등 농업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제4조(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귀농·귀촌인의 유치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 및 심의2. 귀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3. 귀농·귀촌인의 고충처리4. 귀농·귀촌인의 컨설팅 지원5. 그 밖에 지역농업·농촌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 서기는 귀농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3.5.12.>

제10조

제10조 삭제<2024.11.26.>

제11조

제11조 삭제<2025.12.31.>

제12조

제12조 삭제<2024.11.26.>

제13조(교육훈련 지원)

제13조(교육훈련 지원)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기술, 농촌정착 등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귀농·귀촌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귀농·귀촌인 정착 육성지원)

제14조(귀농·귀촌인 정착 육성지원) 시장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귀농·귀촌 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경비2.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경비3. 보육 및 문화활동 시설 운영에 관한 경비4. 빈집 고치기에 대한 기술인력 지원에 관한 경비5. 그 밖에 조기 귀농·귀촌 정착에 따른 지원 사항

제14조의2(소규모 전원마을조성 기반 시설지원)

제14조의2(소규모 전원마을조성 기반 시설지원) 시장은 공동체(최소 5가구 이상의 귀농ㆍ귀촌인을 말한다) 귀농ㆍ귀촌인의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3.29]

제15조(지도 등)

제15조(지도 등)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나 받으려는 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지원에 따른 지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환수조치 등)

제16조(환수조치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체없이 그 지원금 전부나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1. 지원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농업 관련분야와 다른 사업을 경영한 경우3.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4.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되돌려 받은 지원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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