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분석항목별 수수료 기준

분 석 항 목분석기준수수료(원)
1. 잔류농약분석
가. 관내 농업인 (주소지, 경작지 상주시)1건174,000
나. 상주시 로컬푸드 정책사업 인증 참여 농가1건20,000
다. 타 시․군 기관1건348,000*
2. 분석결과 통지서 재발급-무 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 [별표]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에 따름

[별지 제1호서식] 분석의뢰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사용 목적행정서비스 제공, 통계자료 작성, 교육, 컨설팅 및 만족도 조사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분 석 의 뢰 서분 석 의 뢰 서분 석 의 뢰 서분 석 의 뢰 서분 석 의 뢰 서분 석 의 뢰 서분 석 의 뢰 서분 석 의 뢰 서분 석 의 뢰 서
◽ 제3자 동의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3년의뢰일자의뢰일자
◽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반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분석 및 민원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성명(법인 대표지)성명(법인 대표지)성명(법인 대표지)성명(법인 대표지)성명(법인 대표지)성명(법인 대표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
신청인신청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이메일
연번품 목 (농산물)생산자주 소 (생산지)주 소 (생산지)주 소 (생산지)주 소 (생산지)채취일자분석용도분석용도기타
1□영농활용 □로컬푸드정책사업인증□영농활용 □로컬푸드정책사업인증
2□영농활용 □로컬푸드정책사업인증□영농활용 □로컬푸드정책사업인증
3□영농활용 □로컬푸드정책사업인증□영농활용 □로컬푸드정책사업인증
4□영농활용 □로컬푸드정책사업인증□영농활용 □로컬푸드정책사업인증
5□영농활용 □로컬푸드정책사업인증□영농활용 □로컬푸드정책사업인증
「상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상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상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상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상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상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상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상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상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상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상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서명)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귀하귀하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신청인:(서명)(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분석결과 통지서

발급번호 호발급번호 호
분석결과 통지서분석결과 통지서분석결과 통지서분석결과 통지서분석결과 통지서분석결과 통지서분석결과 통지서분석결과 통지서
접수번호접수일자
신청인성명(법인 대표자)성명(법인 대표자)성명(법인 대표자)성명(법인 대표자)성명(법인 대표자)생년월일(법인 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 사업자번호)
신청인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주소(법인 소재지)연락처연락처
생산자성명(법인 대표자)성명(법인 대표자)성명(법인 대표자)성명(법인 대표자)성명(법인 대표자)성명(법인 대표자)성명(법인 대표자)
생산자생산지주소(채취장소)생산지주소(채취장소)생산지주소(채취장소)생산지주소(채취장소)생산지주소(채취장소)생산지주소(채취장소)생산지주소(채취장소)
용 도
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결과
시료명시료명검출성분검출성분검출성분검출성분잔류허용기준비고
시료명시료명성분명성분명검출치(mg/kg)검출치(mg/kg)잔류허용기준비고
「상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분석의뢰 시료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상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분석의뢰 시료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상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분석의뢰 시료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상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분석의뢰 시료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상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분석의뢰 시료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상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분석의뢰 시료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상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분석의뢰 시료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상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분석의뢰 시료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본 성적서는 신청인이 제공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로서 전체 농산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통보받은 결과는 분석용도 이외에 광고·전단·홍보 및 소송 등의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성적서는 신청인이 제공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로서 전체 농산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통보받은 결과는 분석용도 이외에 광고·전단·홍보 및 소송 등의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성적서는 신청인이 제공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로서 전체 농산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통보받은 결과는 분석용도 이외에 광고·전단·홍보 및 소송 등의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성적서는 신청인이 제공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로서 전체 농산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통보받은 결과는 분석용도 이외에 광고·전단·홍보 및 소송 등의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성적서는 신청인이 제공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로서 전체 농산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통보받은 결과는 분석용도 이외에 광고·전단·홍보 및 소송 등의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성적서는 신청인이 제공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로서 전체 농산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통보받은 결과는 분석용도 이외에 광고·전단·홍보 및 소송 등의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성적서는 신청인이 제공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로서 전체 농산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통보받은 결과는 분석용도 이외에 광고·전단·홍보 및 소송 등의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성적서는 신청인이 제공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로서 전체 농산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통보받은 결과는 분석용도 이외에 광고·전단·홍보 및 소송 등의 법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상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농업기술센터에 두는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3.24.>1. “분석”이란 농산물(원물)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분석실”이란 농산물(원물)에 대하여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따라 정성ㆍ정량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석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실의 관리ㆍ운영)

제4조(분석실의 관리ㆍ운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분석실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② 소장은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장비의 사용 가능 기간이 경과 되기 전에 대체 장비를 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의 의뢰 등)

제5조(분석의 의뢰 등)① 분석대상 시료는 상주시 관내에 주소지(소재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등이 생산한 농산물(원물)에서 채취한 시료에 한한다.②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함께 분석대상 시료를 분석실에 방문ㆍ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④ 시장은 분석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석을 마쳐야 한다. 다만, 접수된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분석의뢰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등 14일 이내에 분석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분석의 거부)

제6조(분석의 거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분석결과를 영농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대상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3. 분석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제5조제4항 단서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5. 제10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6. 그 밖에 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분석의뢰 시 제공한 물품 등이 있는 경우 그 물품을 찾아갈 것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라 분석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결과 통지)

제7조(분석결과 통지) 시장은 분석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료별로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분석결과의 활용 등)

제8조(분석결과의 활용 등) 제7조에 따라 분석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이를 분석용도 이외에 또는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해서는 안 된다.

제9조(분석시료 및 자료의 관리)

제9조(분석시료 및 자료의 관리)① 시장은 분석시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잔류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2. 잔류허용기준 초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3. 그 밖의 시료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 장소가 부족하거나 보관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분석자료를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10조(수수료)

제10조(수수료)① 신청인이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수수료의 면제)

제11조(수수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2. 상주시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도ㆍ연구 목적의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