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3에 따라 상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3 2014.9.19, 2026.3.24.>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상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도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09.3.13, 2014.9.19]

제3조(위원장 등)

제3조(위원장 등)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06.05.15, 2009.3.13, 2014.9.19>

제4조(임기 및 직무)

제4조(임기 및 직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3.13, 2014.9.19>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9.3.13>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제5조 삭제<2024.11.26.>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작성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3.13>② 간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① 삭제<2024.11.26.>② 위원회에서 수돗물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때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9.19>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시행령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