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품 목배 출 요 령
- 식품쓰레기 - 음식재료 - 조리전․후 음식물 찌꺼기-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 및 젓갈류 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복어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여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것> - 과일류 : 호두 등 견과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 - 육 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생선뼈, 패각류, 복어내장 - 찌꺼기 : 종이, 헝겊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티백 등 - 기 타 : 고추대, 옥수수껍질, 옥수수대, 왕겨, 한약제 찌꺼기, 돼지기름, 닭기름, 폐식용류, 심각하게 부패․오염되어 재활용할 수 없는 음식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이행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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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규모사업장규모[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사업장규모사업장규모[ ] 음식점 : 영업장 면적[ ] 음식점 : 영업장 면적[ ] 음식점 : 영업장 면적[ ] 음식점 : 영업장 면적[ ] 음식점 : 영업장 면적[ ] 음식점 : 영업장 면적[ ] 음식점 : 영업장 면적[ ] 음식점 : 영업장 면적[ ] 음식점 : 영업장 면적[ ] 음식점 : 영업장 면적[ ] 음식점 : 영업장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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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규모사업장규모[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사업장규모사업장규모[ ] 호텔․콘도 : 객실수[ ] 호텔․콘도 : 객실수[ ] 호텔․콘도 : 객실수[ ] 호텔․콘도 : 객실수[ ] 호텔․콘도 : 객실수[ ] 호텔․콘도 : 객실수[ ] 호텔․콘도 : 객실수[ ] 호텔․콘도 : 객실수[ ] 호텔․콘도 : 객실수[ ] 호텔․콘도 : 객실수[ ] 호텔․콘도 : 객실수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처리계획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월(1일 ㎏)㎏/월(1일 ㎏)㎏/월(1일 ㎏)㎏/월(1일 ㎏)㎏/월(1일 ㎏)㎏/월(1일 ㎏)㎏/월(1일 ㎏)㎏/월(1일 ㎏)㎏/월(1일 ㎏)㎏/월(1일 ㎏)㎏/월(1일 ㎏)㎏/월(1일 ㎏)㎏/월(1일 ㎏)㎏/월(1일 ㎏)㎏/월(1일 ㎏)㎏/월(1일 ㎏)㎏/월(1일 ㎏)㎏/월(1일 ㎏)㎏/월(1일 ㎏)
발생억제 계획발생억제 계획발생억제 계획발생억제 계획발생억제 계획발생억제 계획
처리계획자가 처리계획자가 처리계획자가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건조 부산물 처리건조 부산물 처리건조 부산물 처리건조 부산물 처리건조 부산물 처리건조 부산물 처리건조 부산물 처리건조 부산물 처리건조 부산물 처리
처리계획자가 처리계획자가 처리계획처리방법처리능력처리능력처리능력설치신고일설치신고일설치신고일설치신고일설치신고일처리량처리량처리량처리량부산물발생량부산물발생량부산물발생량부산물발생량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자
처리계획자가 처리계획자가 처리계획㎏/일㎏/일㎏/일㎏/일㎏/일㎏/일㎏/일㎏/월㎏/월㎏/월㎏/월
처리계획자가 재활용계획자가 재활용계획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장소재활용 장소재활용 장소재활용 장소재활용 장소재활용 장소재활용 장소
처리계획자가 재활용계획자가 재활용계획
처리계획위탁재활용계획위탁재활용계획위탁재활용량위탁재활용량위탁계약비용위탁계약비용위탁계약비용위탁계약비용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위탁업소 주소, 전화번호위탁업소 주소, 전화번호위탁업소 주소, 전화번호위탁업소 주소, 전화번호위탁업소 주소, 전화번호위탁업소 주소, 전화번호위탁업소 주소, 전화번호위탁업소 주소, 전화번호
처리계획위탁재활용계획위탁재활용계획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변경사항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항
변경사항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서를 제출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서를 제출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서를 제출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서를 제출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서를 제출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서를 제출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서를 제출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서를 제출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서를 제출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서를 제출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서를 제출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서를 제출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서를 제출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서를 제출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서를 제출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서를 제출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서를 제출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서를 제출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서를 제출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서를 제출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서를 제출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서를 제출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서를 제출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서를 제출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변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집단급식소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뒷 면)
대규모점포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수수료
공통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없음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1. 「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공통사항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300kg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300kg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5.3, 2016.1.1.>

3.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 항목에는 감량시설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5.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6. 부산물이란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7. 자가재활용 계획 항목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8. 위탁재활용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위탁계약비용이 명확하게 기록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연월일발생량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재 활 용재 활 용재 활 용재 활 용
연월일발생량자가 처리방법자 가 처리량처리량 누 계재활용량재활용 방 법재활용자누 계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 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 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 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 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 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 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 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 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 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5.3>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별표2] 삭제 <2012.5.3>

[별표 2]삭제<2012.5.3>

[별표3] 삭제 <2011.10.13>

[별표 3] 삭제<2011.10.13>

[별지 제3호서식]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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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규모사업장규모[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사업장규모사업장규모[ ] 음식점 : 영업장 면적[ ] 음식점 : 영업장 면적[ ] 음식점 : 영업장 면적[ ] 음식점 : 영업장 면적[ ] 음식점 : 영업장 면적[ ] 음식점 : 영업장 면적[ ] 음식점 : 영업장 면적[ ] 음식점 : 영업장 면적[ ] 음식점 : 영업장 면적[ ] 음식점 : 영업장 면적[ ] 음식점 : 영업장 면적[ ] 음식점 : 영업장 면적[ ] 음식점 : 영업장 면적[ ] 음식점 : 영업장 면적㎡㎡㎡㎡㎡㎡㎡㎡㎡㎡㎡
사업장규모사업장규모[ ]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사업장규모사업장규모[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사업장규모사업장규모[ ] 호텔․콘도 : 객실수[ ] 호텔․콘도 : 객실수[ ] 호텔․콘도 : 객실수[ ] 호텔․콘도 : 객실수[ ] 호텔․콘도 : 객실수[ ] 호텔․콘도 : 객실수[ ] 호텔․콘도 : 객실수[ ] 호텔․콘도 : 객실수[ ] 호텔․콘도 : 객실수[ ] 호텔․콘도 : 객실수[ ] 호텔․콘도 : 객실수[ ] 호텔․콘도 : 객실수[ ] 호텔․콘도 : 객실수[ ] 호텔․콘도 : 객실수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 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 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 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 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 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 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 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 발생량㎏/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 억제방법발생 억제방법발생 억제방법발생 억제방법발생 억제방법발생 억제방법발생 억제방법
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량 감량성과(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발생량 감량성과(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발생량 감량성과(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발생량 감량성과(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발생량 감량성과(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발생량 감량성과(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발생량 감량성과(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발생량 감량성과(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발생량 감량성과(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발생량 감량성과(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발생량 감량성과(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발생량 감량성과(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발생량 감량성과(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발생량 감량성과(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발생량 감량성과(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발생량 감량성과(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
처리실적자가 처리자가 처리자가 처리자가 처리자가 처리자가 처리자가 처리자가 처리자가 처리자가 처리자가 처리자가 처리자가 처리자가 처리자가 처리자가 처리자가 처리자가 처리건조 부산물 처리건조 부산물 처리건조 부산물 처리건조 부산물 처리건조 부산물 처리건조 부산물 처리건조 부산물 처리건조 부산물 처리
처리실적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능력처리능력처리능력처리능력설치신고일설치신고일설치신고일설치신고일설치신고일설치신고일처리량처리량처리량처리량부산물발생량부산물발생량부산물발생량부산물발생량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자
처리실적㎏/일㎏/일㎏/일㎏/일㎏/일㎏/일㎏/일㎏/일㎏/월㎏/월㎏/월㎏/월
처리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자가 재활용량자가 재활용량자가 재활용량자가 재활용량자가 재활용량자가 재활용량자가 재활용량자가 재활용량자가 재활용량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장소재활용 장소재활용 장소재활용 장소재활용 장소재활용 장소
처리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
처리실적위탁재활용위탁재활용위탁재활용위탁재활용량위탁재활용량위탁재활용량위탁계약비용위탁계약비용위탁계약비용위탁계약비용위탁계약비용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위탁업소 주소, 전화번호위탁업소 주소, 전화번호위탁업소 주소, 전화번호위탁업소 주소, 전화번호위탁업소 주소, 전화번호위탁업소 주소, 전화번호위탁업소 주소, 전화번호
처리실적위탁재활용위탁재활용위탁재활용㎏/일㎏/일㎏/일원/㎏원/㎏원/㎏원/㎏원/㎏
「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실적을 보고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실적을 보고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실적을 보고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실적을 보고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실적을 보고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실적을 보고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실적을 보고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실적을 보고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실적을 보고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실적을 보고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실적을 보고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실적을 보고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실적을 보고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실적을 보고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실적을 보고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실적을 보고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실적을 보고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실적을 보고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실적을 보고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실적을 보고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실적을 보고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실적을 보고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실적을 보고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실적을 보고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실적을 보고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실적을 보고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15조제3항 및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실적을 보고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상주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별표 4]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집.운반.처리수수료

구 분용기규격공급가격판매수수료 (9%)판매가격
단독주택5ℓ11010120
음 식 점20ℓ44040480
음 식 점120ℓ2,6402402,880
공동주택120ℓ2,6402402,8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4] <신설 2012.5.3>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제11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5] 납부필증의 제작 규격

직인재 질표기내용
가로 : 25 ~ 35㎜ 세로 : 25 ~ 35㎜플라스틱음식물류폐기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설 2012.5.3>
납부필증의 제작 규격
(제11조의2제1항 관련)
□ 3종 ( 5ℓ, 20ℓ,120ℓ)

수수료 납부필증
 시마크 상주시장
용량 리터 

 
□ 납부필증 제작 형식 : 칩 형태
□ 제작모형
직인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시마크 상주시장
 용량 리터
 
□ 그 밖의 사항
 ○ 리터별 고유번호 부여, 리터별 색상 구분
 ○ 위조방지 및 재사용 금지기능 조치
 ○ 색상, 디자인 변경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5.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7.>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발생 억제"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3.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호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사업장 규모(2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나. 휴게음식점영업 중 다류(茶類)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다.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4.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5.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6.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7. "납부필증"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5.3]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만 적용한다.[전문개정 2012.5.3]

제3조의2(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3조의2(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① 음식재료나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 또는 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5.3]

제3조의3(시장의 책무)

제3조의3(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5.3]

제3조의4(사업자 등의 책무)

제3조의4(사업자 등의 책무)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3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5.3]

제3조의5(주민의 책무)

제3조의5(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 또는 소비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제3조의4에 따른 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抑制)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5.3]

제3조의6(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노력)

제3조의6(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노력)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 및 홍보2.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와 정보 제공3.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② 시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와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는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와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는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③ 시장은 주민이나 다량배출사업자 등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감면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5.3]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과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주시보, 상주시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12.5.3]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시간·장소 및 용기(容器)에 배출하여야 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5.3][시행일 : 2012.9.1] 제5조제2호

제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법 등)

제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방법 등) 다량배출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5.3]

제7조(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등)

제7조(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등)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스스로 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전 까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행정정보공통시스템에 의한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2. 삭제<2015.11.20.>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확하게 작성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등을 이행하여야 한다.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스스로 처리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위탁재활용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 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ㆍ시설이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을 변경한 경우[전문개정 2012.5.3][시행일 : 2012.6.2] 제7조제1호

제8조

제8조 삭제<2012.5.3>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②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구조를 다르게 하거나 표식(表式)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다르게 하고 업소명을 표기(標旗)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5.3]

제10조(공동주택 등에서의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10조(공동주택 등에서의 전용수거용기의 설치)① 시장은 여러 명이 이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계식 상차(上車)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전용 수거용기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5.3]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① 시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납부확인을 할 수 있는 납부필증으로 징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9.27.>②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별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의 관리 및 운영주체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부착ㆍ배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5.3][시행일 : 2012.9.1]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11조의2(납부필증의 제작·판매 등)

제11조의2(납부필증의 제작·판매 등)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규격은 별표 5와 같다.② 시장은 납부필증을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 제1항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필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1. 시의 명칭과 직인2. 시의 문장(紋章)3. 용량4. 주의사항5. 제작고유번호 등③ 시장은 제작업체와 납부필증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1.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에 관한 사항2. 하도급의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2.5.3]

제11조의3(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등)

제11조의3(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등)① 납부필증의 판매는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판매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1.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2. 납부필증 판매소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3. 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4. 납부필증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2.5.3][시행일 : 2012.9.1]

제11조의4(납부필증의 무상지급 등)

제11조의4(납부필증의 무상지급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납부필증을 무상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2.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력을 한꺼번에 잃은 자4. 이장, 통장, 반장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6. 「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7. 시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출생가정8.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무상 지급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 세대당 매월 30리터에 해당하는 납부필증 지급. 다만, 세대 가구원이 2인 이하인 경우 매월 20리터에 해당하는 납부필증 지급2. 출생가정은 360리터 이내에서 최초 1회만 지급[전문개정 2024.12.31.]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發散) 및 오수(汚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그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5.3]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5.3]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한 차례 이상 지도하고 점검하여야 한다.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수수료 부과(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 재활용의 적정성 및 처리 여부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재활용의 적정성 및 처리여부[전문개정 2012.5.3]

제15조(조례 위반에 따른 조치)

제15조(조례 위반에 따른 조치) 시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5.3]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상주시 폐기물 관리 등 조례」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5.3]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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