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책 명 | 시 책 명 | 시 책 명 | 지 원 내 용 | 적 용 기 준 | 지원 부서 |
| 인구 증가 시책 지원금 | 전입 지 원 금 | 일반 전입 지 원 금 | ·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 (국적취득자 포함) · 지원방법: 상주화폐 |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국적취득자의 경우 관내 신규등록 후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전입신고 후 6개월(국적취득자의 경우 신규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한번만 지급한다. ※ 일반지원금과 학생지원금은 상호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 인구 정책실 |
| 인구 증가 시책 지원금 | 전입 지 원 금 | 학생 전입 지 원 금 | · 지원대상 - 시 관내 중·고등 및 대학교의 재학생 중 전입자 ·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최대 8회) · 지원방법: 상주화폐 |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재학 중 신청이 가능하다. ※ 시 관내 중·고등 및 대학교의 재학생 중 전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관내 중학교 입학을 위해 입학 직전학기에 관내로 전입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 일반지원금과 학생지원금은 상호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 인구 정책실 |
| 인구 증가 시책 지원금 | 전입 고등·대학생 기숙사비 | 전입 고등·대학생 기숙사비 | · 지원금액 - 학기당 30만원이내 (최대 8회) · 지원방법 - 상주화폐 또는 현금 ※ 실납부액(식비 제외) 기준 |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신고한 자 중 관내 지역의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고 재학 중인 고등·대학생 · 전입한 학기부터 신청 가능 ※ 본인 미신청에 의한 소급 신청은 불가하다. | 인구 정책실 |
| 인구 증가 시책 지원금 | 작은 결혼식 지원 | 작은 결혼식 지원 | · 지원금액 - 부부당 500만원이내 | · 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예비부부(부부 중 1명 이상) · 지원사항: 작은결혼식 취지에 맞는 예식비용 ※ 세부내용은 시장이 공고하는바에 따른다. | 인구 정책실 |
| 인구 증가 시책 지원금 | 결혼장려금 | 결혼장려금 | · 지원금액 - 부부당 100만원 · 지원방법: 상주화폐 |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1년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9세 이상 만49세 이하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이상 결혼장려금 지원받은 경우 제외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국제결혼은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 인구 정책실 |
| 인구 증가 시책 지원금 |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 지원금액 - 대출 잔액의 3% 이내로 연 최대 200만원의 이자를 3년간 지급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출산하는 경우 자녀 1명당 1년간 추가 지원, 최대 2년) · 지원방법: 현금 |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1년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혼인신고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 ※ 전국 기준 1주택(대출 대상 주택) 가구에 한하며, 부부 모두 대출 실행 주택에 실거주하여야 한다. · 지원제외 대상 - 세대원 합산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경우 - 계약서상 계약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세부내용은 시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 건축과 |
| 전입 세대 지 원 | 쓰레기 종량제 봉투 | 쓰레기 종량제 봉투 | · 세대당 최대 720리터 (전입시 최초 1회 한함) | · 다른 시·군·구에서 관내로 거주하기 위해 전입하는 경우 | 환경 관리과 |
| 전입 세대 지 원 | 태극기 지원 | 태극기 지원 | · 세대당 1세트 지원 (전입시 최초 1회 한함) | · 다른 시·군·구에서 관내로 거주하기 위해 전입하는 경우 (2018.10.1. 이후 전입자) | 총무과 |
| 전입 세대 지 원 | 소화기 지원 | 소화기 지원 | · 세대당 1세트 지원 (전입시 최초 1회 한함) | · 다른 시·군·구에서 관내로 거주하기 위해 전입하는 경우 (2018.10.1. 이후 전입자) | 안전 재난실 |
| 전입 세대 지 원 | 낙동강 역사이야기관 | 낙동강 역사이야기관 | · 관람료: 면제 | · 전입일로부터 1년간 | 관광 진흥과 |
| 전입 세대 지 원 | 상주박물관 및 상주자전거박물관 | 상주박물관 및 상주자전거박물관 | · 체험료: 면제 | · 전입일로부터 1년간 | 상주 박물관 |
| ※ 공통사항 · 지급일 현재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였으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학생전입지원금 및 전입 고등·대학생 기숙사비 · 대상자가 전입신고 후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전까지 6개월마다 7차례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입대 또는 유학 등의 사유로 휴학하거나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 남은 횟수에 대해 연속하여 지원할 수 있다. · 기숙사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퇴학·자퇴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학기 중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등에는 당해 학기에 지원받은 기숙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 ※ 공통사항 · 지급일 현재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였으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학생전입지원금 및 전입 고등·대학생 기숙사비 · 대상자가 전입신고 후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전까지 6개월마다 7차례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입대 또는 유학 등의 사유로 휴학하거나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 남은 횟수에 대해 연속하여 지원할 수 있다. · 기숙사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퇴학·자퇴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학기 중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등에는 당해 학기에 지원받은 기숙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 ※ 공통사항 · 지급일 현재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였으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학생전입지원금 및 전입 고등·대학생 기숙사비 · 대상자가 전입신고 후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전까지 6개월마다 7차례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입대 또는 유학 등의 사유로 휴학하거나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 남은 횟수에 대해 연속하여 지원할 수 있다. · 기숙사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퇴학·자퇴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학기 중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등에는 당해 학기에 지원받은 기숙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 ※ 공통사항 · 지급일 현재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였으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학생전입지원금 및 전입 고등·대학생 기숙사비 · 대상자가 전입신고 후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전까지 6개월마다 7차례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입대 또는 유학 등의 사유로 휴학하거나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 남은 횟수에 대해 연속하여 지원할 수 있다. · 기숙사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퇴학·자퇴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학기 중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등에는 당해 학기에 지원받은 기숙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 ※ 공통사항 · 지급일 현재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였으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학생전입지원금 및 전입 고등·대학생 기숙사비 · 대상자가 전입신고 후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전까지 6개월마다 7차례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입대 또는 유학 등의 사유로 휴학하거나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 남은 횟수에 대해 연속하여 지원할 수 있다. · 기숙사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퇴학·자퇴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학기 중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등에는 당해 학기에 지원받은 기숙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 ※ 공통사항 · 지급일 현재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였으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학생전입지원금 및 전입 고등·대학생 기숙사비 · 대상자가 전입신고 후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전까지 6개월마다 7차례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입대 또는 유학 등의 사유로 휴학하거나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 남은 횟수에 대해 연속하여 지원할 수 있다. · 기숙사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퇴학·자퇴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학기 중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등에는 당해 학기에 지원받은 기숙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