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대상별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제2조 관련)

지원대상지원구분지원기준지원내용
전입 세대전 입 기념품ㆍ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연속 하여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ㆍ 구미 농산물(일선정품 쌀 등 3만원 상당)/1세대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학업 장려금ㆍ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 중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ㆍ 전입 신고일이 속한 학기부터 최대 80만원 지원 ㆍ 1학기(6개월), 2학기(6개월) 3학기(6개월), 4학기(6개월) 5학기(6개월), 6학기(6개월) 7학기(6개월), 8학기(6개월)ㆍ 학기별(6개월 단위) 10만원 상당의 현금/1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5.5.7.>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대상별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제2조 관련)

※ 공통사항
 ㆍ 인구증가 시책 지원은 최초 전입 후 1회 지급하며, 전입 학생 학업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전입기념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ㆍ 단, 함께 전입 온 세대원 중 일부가 전입 학생 학업장려금 지급 대상 세대원인 경우 전입기념품과 전입 학생 학업장려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ㆍ 전입 학생 학업장려금 지급 대상자 중 학교 기숙사 거주자는 방학 등의 사유로 관외로 전출 시 관외 거주기간을 제외한 학기별 기숙사 전입 기간을 합산하여 거주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ㆍ 기숙사 퇴소 후 관외로 전출 후 기숙사 외 거주지로 재전입 시 관외 거주기간을 제외하고 1회에 한하여 전입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관리대장

연번구분신청일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지원 여부지원 내용지원사항지원사항비 고
연번구분신청일성명 (생년월일)성별주소전입일연락처지원 여부지원 내용지급일금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관리대장

※ 비고
 1. 구분란 : 전입세대, 전입대학생, 전입고등학생 중 기재
 2. 지원내용란 : 농산물, 상품권, 현금으로 구분ㆍ기재
 3. 비고란 : 전입대학생 및 고등학생의 경우 지급 학년 및 학기 등을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사전 안내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성 명생년월일(성별): ( )생년월일(성별): ( )생년월일(성별): ( )생년월일(성별): ( )생년월일(성별): ( )
본인은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읍ㆍ면ㆍ동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주 소구미시 (전화번호: )구미시 (전화번호: )구미시 (전화번호: )구미시 (전화번호: )구미시 (전화번호: )구미시 (전화번호: )구미시 (전화번호: )구미시 (전화번호: )구미시 (전화번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기관: 구미시청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인구증가 시책 지원사업 대상자 적격 여부 및 수행 3.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인구증가 시책 지원금 지원에 따른 임의 기간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전입 세대□ 전입 세대□ 전입 세대□ 전입 세대□ 전입 세대□ 전입 세대□ 전입 세대□ 전입 세대□ 전입 세대□ 전입 세대
년 월 일세대주세대주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전입일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세대주세대주
신청사항□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 전입 대학생 및 고등학생
신청사항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부(학과)학부(학과)
신청사항학년(학기)학년(학기)학년(학기)재학여부재학여부□ 여 □ 부□ 여 □ 부
지원내용[ ] 구미 농산물 [ ] 전입지원금[ ] 구미 농산물 [ ] 전입지원금[ ] 구미 농산물 [ ] 전입지원금[ ] 구미 농산물 [ ] 전입지원금[ ] 구미 농산물 [ ] 전입지원금[ ] 구미 농산물 [ ] 전입지원금[ ] 구미 농산물 [ ] 전입지원금[ ] 구미 농산물 [ ] 전입지원금[ ] 구미 농산물 [ ] 전입지원금[ ] 구미 농산물 [ ] 전입지원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구미시 전입자 지원시책 사전 안내문
귀하의 구미시 전입을 환영합니다 !!
우리 시에서는 지역 활력과 인구 유입을 위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전입자를 위한 전입 기념품 및 지원금 지급 사유 발생 시 시민 편의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을 사전 접수하여 추후 신청 안내 및 지급 시 활용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은 부득이한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급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및 기준)

제2조(지원내용 및 기준) 「구미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5.7.>1. 전입세대2. 전입대학생 및 고등학생

제3조(지원절차)

제3조(지원절차)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인구증가 시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조례 제5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③ 시장은 신청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제4조(지원절차 간소화)

제4조(지원절차 간소화)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소화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2025.5.7.>1.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은 온라인 신청 또는 전입신고서 제출 시 사전 신청할 수 있다.2. 전입 학생 학업장려금가. 지원금 신청서는 소속 학교와 협의 후 해당 학교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증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는 생략할 수 있으며 소속 학교는 신청서를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나. 통장사본은 온라인 등으로 통장사본 확인이 가능한 경우 통장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다. 지원금 신청서 제출은 최초 1회만으로 학기별 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지급)

제5조(지급)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하고 지급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다른 시ㆍ 군ㆍ구로 전출(轉出)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부정 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2025.5.7.>② 제2조 별표에 따른 지원내용은 부득이한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급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사전안내)

제6조(사전안내) 시장은 인구증가 시책 지원 업무추진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5.5.7.>

제7조(포상 및 예우)

제7조(포상 및 예우) 시장은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는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내부 지침에 따라 예우ㆍ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2.28.] <개정 2024.2.28., 2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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