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사업 기준

시 책 명시 책 명시 책 명지 원 내 용적 용 기 준지원 부서
인구 증가 시책 지원금전입 지 원 금일반 전입 지 원 금·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 (국적취득자 포함) · 지원방법: 상주화폐·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국적취득자의 경우 관내 신규등록 후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전입신고 후 6개월(국적취득자의 경우 신규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한번만 지급한다. ※ 일반지원금과 학생지원금은 상호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인구 정책실
인구 증가 시책 지원금전입 지 원 금학생 전입 지 원 금· 지원대상 - 시 관내 중·고등 및 대학교의 재학생 중 전입자 ·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최대 8회) · 지원방법: 상주화폐·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재학 중 신청이 가능하다. ※ 시 관내 중·고등 및 대학교의 재학생 중 전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관내 중학교 입학을 위해 입학 직전학기에 관내로 전입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 일반지원금과 학생지원금은 상호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인구 정책실
인구 증가 시책 지원금전입 고등·대학생 기숙사비전입 고등·대학생 기숙사비· 지원금액 - 학기당 30만원이내 (최대 8회) · 지원방법 - 상주화폐 또는 현금 ※ 실납부액(식비 제외) 기준·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신고한 자 중 관내 지역의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고 재학 중인 고등·대학생 · 전입한 학기부터 신청 가능 ※ 본인 미신청에 의한 소급 신청은 불가하다.인구 정책실
인구 증가 시책 지원금작은 결혼식 지원작은 결혼식 지원· 지원금액 - 부부당 500만원이내· 신청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예비부부(부부 중 1명 이상) · 지원사항: 작은결혼식 취지에 맞는 예식비용 ※ 세부내용은 시장이 공고하는바에 따른다.인구 정책실
인구 증가 시책 지원금결혼장려금결혼장려금· 지원금액 - 부부당 100만원 · 지원방법: 상주화폐·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1년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9세 이상 만49세 이하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이상 결혼장려금 지원받은 경우 제외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국제결혼은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인구 정책실
인구 증가 시책 지원금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지원금액 - 대출 잔액의 3% 이내로 연 최대 200만원의 이자를 3년간 지급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 출산하는 경우 자녀 1명당 1년간 추가 지원, 최대 2년) · 지원방법: 현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1년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혼인신고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 ※ 전국 기준 1주택(대출 대상 주택) 가구에 한하며, 부부 모두 대출 실행 주택에 실거주하여야 한다. · 지원제외 대상 - 세대원 합산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경우 - 계약서상 계약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세부내용은 시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건축과
전입 세대 지 원쓰레기 종량제 봉투쓰레기 종량제 봉투· 세대당 최대 720리터 (전입시 최초 1회 한함)· 다른 시·군·구에서 관내로 거주하기 위해 전입하는 경우환경 관리과
전입 세대 지 원태극기 지원태극기 지원· 세대당 1세트 지원 (전입시 최초 1회 한함)· 다른 시·군·구에서 관내로 거주하기 위해 전입하는 경우 (2018.10.1. 이후 전입자)총무과
전입 세대 지 원소화기 지원소화기 지원· 세대당 1세트 지원 (전입시 최초 1회 한함)· 다른 시·군·구에서 관내로 거주하기 위해 전입하는 경우 (2018.10.1. 이후 전입자)안전 재난실
전입 세대 지 원낙동강 역사이야기관낙동강 역사이야기관· 관람료: 면제· 전입일로부터 1년간관광 진흥과
전입 세대 지 원상주박물관 및 상주자전거박물관상주박물관 및 상주자전거박물관· 체험료: 면제· 전입일로부터 1년간상주 박물관
※ 공통사항 · 지급일 현재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였으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학생전입지원금 및 전입 고등·대학생 기숙사비 · 대상자가 전입신고 후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전까지 6개월마다 7차례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입대 또는 유학 등의 사유로 휴학하거나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 남은 횟수에 대해 연속하여 지원할 수 있다. · 기숙사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퇴학·자퇴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학기 중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등에는 당해 학기에 지원받은 기숙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공통사항 · 지급일 현재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였으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학생전입지원금 및 전입 고등·대학생 기숙사비 · 대상자가 전입신고 후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전까지 6개월마다 7차례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입대 또는 유학 등의 사유로 휴학하거나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 남은 횟수에 대해 연속하여 지원할 수 있다. · 기숙사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퇴학·자퇴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학기 중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등에는 당해 학기에 지원받은 기숙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공통사항 · 지급일 현재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였으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학생전입지원금 및 전입 고등·대학생 기숙사비 · 대상자가 전입신고 후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전까지 6개월마다 7차례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입대 또는 유학 등의 사유로 휴학하거나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 남은 횟수에 대해 연속하여 지원할 수 있다. · 기숙사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퇴학·자퇴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학기 중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등에는 당해 학기에 지원받은 기숙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공통사항 · 지급일 현재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였으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학생전입지원금 및 전입 고등·대학생 기숙사비 · 대상자가 전입신고 후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전까지 6개월마다 7차례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입대 또는 유학 등의 사유로 휴학하거나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 남은 횟수에 대해 연속하여 지원할 수 있다. · 기숙사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퇴학·자퇴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학기 중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등에는 당해 학기에 지원받은 기숙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공통사항 · 지급일 현재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였으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학생전입지원금 및 전입 고등·대학생 기숙사비 · 대상자가 전입신고 후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전까지 6개월마다 7차례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입대 또는 유학 등의 사유로 휴학하거나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 남은 횟수에 대해 연속하여 지원할 수 있다. · 기숙사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퇴학·자퇴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학기 중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등에는 당해 학기에 지원받은 기숙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공통사항 · 지급일 현재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였으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학생전입지원금 및 전입 고등·대학생 기숙사비 · 대상자가 전입신고 후 계속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전까지 6개월마다 7차례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입대 또는 유학 등의 사유로 휴학하거나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 남은 횟수에 대해 연속하여 지원할 수 있다. · 기숙사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퇴학·자퇴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학기 중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등에는 당해 학기에 지원받은 기숙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3.24.>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사업 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의 지역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증가 시책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구증가시책”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2. “전입자” 및 “전입세대”란 다른 시·군·구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및 세대를 말한다.3. “상주화폐”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4. “국적취득자”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5. “작은결혼식”이란 합리적인 결혼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관광명소 등에서 의미있게 진행하는 결혼식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시장은 인구증가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1. 인구증가시책 지원금2. 전입세대 지원3. 그 밖에 인구증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사업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환수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공적이 많은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는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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