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6 시행 2023-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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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울릉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자 택휴대전화
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
신 청 사 항전입세대 지원 사업 ( 명)전입세대 지원 사업 ( 명)전입세대 지원 사업 ( 명)관 계관 계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전입일자
신 청 사 항전입세대 지원 사업 ( 명)전입세대 지원 사업 ( 명)전입세대 지원 사업 ( 명)
신 청 사 항전입세대 지원 사업 ( 명)전입세대 지원 사업 ( 명)전입세대 지원 사업 ( 명)
신 청 사 항전입세대 지원 사업 ( 명)전입세대 지원 사업 ( 명)전입세대 지원 사업 ( 명)
신 청 사 항전입세대 지원 사업 ( 명)전입세대 지원 사업 ( 명)전입세대 지원 사업 ( 명)
신 청 사 항전입세대 지원 사업 ( 명)전입세대 지원 사업 ( 명)전입세대 지원 사업 ( 명)
신 청 사 항전입세대 지원 사업 ( 명)전입세대 지원 사업 ( 명)전입세대 지원 사업 ( 명)
신 청 사 항결혼장려 지원 사업결혼장려 지원 사업결혼장려 지원 사업관계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혼인일자
신 청 사 항결혼장려 지원 사업결혼장려 지원 사업결혼장려 지원 사업
신 청 사 항결혼장려 지원 사업결혼장려 지원 사업결혼장려 지원 사업
입금계좌입금계좌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울릉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울릉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울릉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울릉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울릉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울릉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울릉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울릉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울릉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울릉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
□ 제출서류 - 전입세대지원금 :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 결혼장려금 :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각서 1부, 통장사본 1부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초본 서류 생략 가능□ 제출서류 - 전입세대지원금 :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 결혼장려금 :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각서 1부, 통장사본 1부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초본 서류 생략 가능□ 제출서류 - 전입세대지원금 :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 결혼장려금 :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각서 1부, 통장사본 1부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초본 서류 생략 가능□ 제출서류 - 전입세대지원금 :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 결혼장려금 :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각서 1부, 통장사본 1부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초본 서류 생략 가능□ 제출서류 - 전입세대지원금 :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 결혼장려금 :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각서 1부, 통장사본 1부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초본 서류 생략 가능□ 제출서류 - 전입세대지원금 :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 결혼장려금 :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각서 1부, 통장사본 1부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초본 서류 생략 가능□ 제출서류 - 전입세대지원금 :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 결혼장려금 :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각서 1부, 통장사본 1부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초본 서류 생략 가능□ 제출서류 - 전입세대지원금 :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 결혼장려금 :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각서 1부, 통장사본 1부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초본 서류 생략 가능□ 제출서류 - 전입세대지원금 :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 결혼장려금 :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각서 1부, 통장사본 1부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초본 서류 생략 가능□ 제출서류 - 전입세대지원금 :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 결혼장려금 :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각서 1부, 통장사본 1부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초본 서류 생략 가능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신 청 인 (서명 또는 인)관 계서명 또는 인비 고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울릉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울릉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울릉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입가족 현황 그 밖에 별도로 정하여 안내한 사항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은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는 “울릉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울릉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시 필요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입가족현황 등) 활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지원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이면 반드시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 본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앞면) 
울릉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 □ 전입세대지원 사업 □ 결혼장려금지원 사업 ) 

 
※ 뒷면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 동의서
(뒷면)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각서

※ 준수사항 -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지원 대상자가 관외 전출 및 이혼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분부터 지급을 중단함신청자배우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상기인은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 신청에 있어 신청내용에 거짓이 없으며, 추후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조례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사항이 발생 시 지원금 중단 및 환수조치에 이의 없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울릉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관리대장

연번신청일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지원사항지원사항지원사항비 고
연번신청일주 소성 명생년월일성 별연락처일 자내 용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울릉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울릉군 전입세대지원금 지급대장(읍,면)

연번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비 고
연번성명주소연락처지급일지원금액(지역상품권)확인(서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울릉군 전입세대지원금 지급대장(읍,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울릉군의 지역발전 기반 구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구증가 시책”이란 울릉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2. “전입세대”란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3. “전입세대지원금”이란 전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4. “결혼장려금”이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5. “다자녀 가구”란 울릉군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신설 2023. 12. 26.>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①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인구증가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전입세대 지원 사업2.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② 제1항의 각 호의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별표에 따른 지원은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각서를 첨부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사항을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달 20일까지 지급한다.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전입세대지원금 지급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지급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자의 사후 관리를 위해 읍·면장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통해 거주사실 등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지원대상자가 관외 전출, 사망, 이혼 등으로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② 거짓 또는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환수금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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