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미취업자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업자와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진 관련 시책3.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일자리 창출 지원)
제5조(일자리 창출 지원)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3. 일자리 관련 연구, 조사, 프로그램 개발 사업4.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5. 기업, 대학, 연구(교육)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취업지원)
제6조(취업지원) 시장은 취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구인ㆍ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2. 취업 정보제공, 취업교육 및 컨설팅3. 취업박람회 및 취업지원을 위한 행사 개최4. 그 밖에 시장이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제7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컨설팅 지원2. 구직자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3. 기업 DB 및 구인ㆍ구직 네트워크 구축, 잡매칭 지원4. 지역의 고용관련 실태분석 및 고용환경 조사 등에 관한 사항5. 취업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6. 취업지원 관련 행사(채용박람회, 이동상담실운영 등) 및 홍보 활동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관계기관등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등과의 협력) 시장은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검사·감독)
제11조(검사·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