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조례 공포 2026-03-24 시행 2026-03-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삭제 <2023.5.12.>

구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 (버스)운임숙박비 (1박당)
제1호1등급1등급정액정액시장,부시장은 실비로 지급
제2호2등급2등급정액정액․ 특별시 : 70,000원 ․ 광역시 : 60,000원 ․ 그 밖의 지역 : 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10.17, 2015.11.20.>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단위 : 원)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상북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나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상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 부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2015.11.20.>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12.4, 2013.10.17, 2023.5.12.>[본조신설 2008.6.5]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3.5.10, 2015.11.20., 2023.5.12., 2026.3.24.>1. 삭제 <2023.5.12.>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상주시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상주시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별표 1 제2호 해당 공무원란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5조(가산징수 절차)

제5조(가산징수 절차)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부정수령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부정수령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시장은 해당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 및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10.17][전문개정 202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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