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상주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7% 이상3%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11.20.>[시행일 : 2013.12.12.]
상주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 ․ 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상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 율1%이내6.0%이내23.0%이내28.0%이내28.0%이내14.0%이상-
구 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3% 이내97% 이상10% 이내90% 이상
구 분5급상당 이상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비 율-89% 이내11%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7. 17.> 
상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별표 3] 상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회직속기관사업소읍 면 동
총 계1,2601,2601,2601,2601,2601,260
정무직계111111
시장11
일반직 계1,2031,2031,2031,2031,2031,203
2급
3급11
4급5311
5급602623524
6급 이하 소계1,1371,1371,1371,1371,1371,137
전문경력관 소계
별정직 계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소계
연구직 계101010101010
연구관
연구사101010101010
지도직 계464646464646
지도관44
지도사42424242424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12.31.> 
상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상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5.>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60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 1. 5., 2012. 7. 9., 2013. 1. 1., 2013. 5. 10., 2013. 7. 17., 2013. 10. 17., 2014. 3. 19., 2014. 9. 19., 2015. 7. 29., 2016. 9. 28., 2017. 7. 1., 2017. 11. 14., 2018. 10. 31., 2018. 12. 3., 2019. 12. 23., 2020. 7. 10., 2021. 1. 4., 2021. 12. 31., 2022. 12. 2., 2023. 3. 27.>1. 집행기관의 정원: 1,229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1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시에 두는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0., 2013. 12. 30., 2022. 12. 2.> [시행일 2013.12.12]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0.> [시행일 2013.12.12]

제6조

제6조 삭제 <2021. 12. 31.> [본조신설 2018. 12. 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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