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명예군민증(이하“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① 조례 제1조에서“성주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대외적으로 성주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경우2. 성주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3. 과학·기술 등 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군정에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크게 공헌한 경우4.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조례 제1조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지 않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자
제3조(추천서 제출)
제3조(추천서 제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 수여추천은【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추천자일 경우에는【별지 제2호 서식】과【별지 제3호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1.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장【별지 제2호 서식】2. 공적조서【별지 제3호 서식】3. 추천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4.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제4조(제안서류의 검정)
제4조(제안서류의 검정)① 제3조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수여 제안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검증하여야 한다.1. 제안 및 추천사유의 적합성2. 수여 받을 자의 결격 대상 여부3. 공적서 및 기타 첨부서류의 사실 여부② 제1항에 의한 검증결과 사실과 합당함이 입증되었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군민증 수여)
제5조(명예군민증 수여)① 의회로부터 명예군민증 수여 의결을 통보받은 경우 명예군민증 수여 일시는 수여받는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에 있어 수여받는 자의 품격에 적합한 별도의 수여식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