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대상범위)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대상범위)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기업활동, 학문연구등으로 해남군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자2. 해남군의 문화 예술 체육을 선양하여 대외적으로 해남군의 명예를 드높인 자3. 군정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4. 기타 그 공로로 보아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명예군민의 선정절차)
제3조(명예군민의 선정절차)①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공로분야와 관련이 있는 부서(이하 "관련부서" 라 한다)에서 공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의회 의결을 받을 때에는 공로조서 이외에 그 공로를 인정할만한 공적 내용, 도서,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의 관리)
제4조(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의 관리)①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명예군민증수여 대장은 총무과에 비치 관리한다. <개정 2017. 6. 28.>② 수여대장의 기록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에서는 군의회 의결을 받기 전 총무과의 협의를 거치고 명예군민증 수여가 끝난 뒤 지체없이 수여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8.>
제5조(서식·서류 등)
제5조(서식·서류 등)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은 별표 1∼2호에 의하고, 수여대장은 별지서식에 의한다.
제6조(수여방법)
제6조(수여방법) 명예군민증은 군민의 날 행사 개최시 이를 수여하거나 별도의 수여계획을 수립하여 정중히 전달한다.
제7조(시행지침)
제7조(시행지침) 명예군민증 수여와 관련하여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