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명예군민증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군민의 자격)
제2조(명예군민의 자격)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장군민이 아닌 내·외국인 및해외동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명예군민 증을 수여할 수 있다.1. 대외적으로 기장군의 위상을 제고한 자2. 기장군민의 생활개선 또는 체육·문화·예술진흥에 공헌한 자3. 과학·기술 또는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4. 기장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선행·봉사 활동에 기여한 자5. 기타 군수가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대상자 추천 등)
제3조(대상자 추천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군명예군민 대상자 추천은 군 산하기관 및 유관 기관·단체, 기장군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② 추천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수여일 20일전까지 기장군수에게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자기 소개서3. 공적 소개서4. 기타 공적 증빙서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부산광역시기장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최종 기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 협의를 거친 후 수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 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조(명예군민증의 문안 등)
제5조(명예군민증의 문안 등) ① 명예군민에게 수여하는 명예군민증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 호와같다.1. 내국인 : 별지 제1호서식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 : 별지 제2호서식3. 군수는 명예군민증 수여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
제6조(예우)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내·외국인에 대하여는 행정상 편의 제공 등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명예군민에 대하여 축·조전 발송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예우를 하고 그 내용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군민증 수여의 취소)
제7조(명예군민증 수여의 취소) ①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군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1. 수여 받은 자가 수여 취지에 반하여 행위를 한 때2. 수여 받은 자가 취소를 원하는 때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협의를 거쳐 이를 취소한다.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