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1-10 시행 2016-11-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 안 서성 명생년월일
제 안 서주 소(전화)(전화)(전화)
수여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수여대상자주 소(전화)(전화)(전화)
명예군민증 수여 제안사유(공적 간략히 기재)명예군민증 수여 제안사유(공적 간략히 기재)명예군민증 수여 제안사유(공적 간략히 기재)명예군민증 수여 제안사유(공적 간략히 기재)명예군민증 수여 제안사유(공적 간략히 기재)
위와 같이 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군 민증 수여를 제안 요청합니다. 200 . . . 제안자 : (인) 성 주 군 수귀하위와 같이 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군 민증 수여를 제안 요청합니다. 200 . . . 제안자 : (인) 성 주 군 수귀하위와 같이 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군 민증 수여를 제안 요청합니다. 200 . . . 제안자 : (인) 성 주 군 수귀하위와 같이 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군 민증 수여를 제안 요청합니다. 200 . . . 제안자 : (인) 성 주 군 수귀하위와 같이 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군 민증 수여를 제안 요청합니다. 200 . . . 제안자 : (인) 성 주 군 수귀하
첨부서류 1. 피추천자의 동의서 2. 추천장 3. 공적서 4. 기타, 공적내용 입증자료첨부서류 1. 피추천자의 동의서 2. 추천장 3. 공적서 4. 기타, 공적내용 입증자료첨부서류 1. 피추천자의 동의서 2. 추천장 3. 공적서 4. 기타, 공적내용 입증자료첨부서류 1. 피추천자의 동의서 2. 추천장 3. 공적서 4. 기타, 공적내용 입증자료첨부서류 1. 피추천자의 동의서 2. 추천장 3. 공적서 4. 기타, 공적내용 입증자료
수여대상자수여대상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비 고비 고
수여대상자수여대상자주 소주 소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성주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성주군에 줄 수 있는 인물이므로 성주군 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 여 연명 또는 개별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추천자(군수인 경우) 성 주 군 수 (직인)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성주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성주군에 줄 수 있는 인물이므로 성주군 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 여 연명 또는 개별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추천자(군수인 경우) 성 주 군 수 (직인)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성주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성주군에 줄 수 있는 인물이므로 성주군 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 여 연명 또는 개별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추천자(군수인 경우) 성 주 군 수 (직인)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성주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성주군에 줄 수 있는 인물이므로 성주군 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 여 연명 또는 개별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추천자(군수인 경우) 성 주 군 수 (직인)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성주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성주군에 줄 수 있는 인물이므로 성주군 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 여 연명 또는 개별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추천자(군수인 경우) 성 주 군 수 (직인)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성주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성주군에 줄 수 있는 인물이므로 성주군 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 여 연명 또는 개별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추천자(군수인 경우) 성 주 군 수 (직인)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성주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성주군에 줄 수 있는 인물이므로 성주군 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 여 연명 또는 개별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추천자(군수인 경우) 성 주 군 수 (직인)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성주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성주군에 줄 수 있는 인물이므로 성주군 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 여 연명 또는 개별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추천자(군수인 경우) 성 주 군 수 (직인)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성주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성주군에 줄 수 있는 인물이므로 성주군 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 여 연명 또는 개별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추천자(군수인 경우) 성 주 군 수 (직인)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성주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성주군에 줄 수 있는 인물이므로 성주군 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 여 연명 또는 개별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추천자(군수인 경우) 성 주 군 수 (직인) 추천사유 상기인은 별도 첨부한 공적조서 내용과 같이 성주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거나 지속적인 도움을 성주군에 줄 수 있는 인물이므로 성주군 명예군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 여 연명 또는 개별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주실 것을 추천합니다. 추천자(군수인 경우) 성 주 군 수 (직인)
추천자(민간인 경우) 추천자(민간인 경우) 추천자(민간인 경우) 추천자(민간인 경우) 추천자(민간인 경우) 추천자(민간인 경우) 추천자(민간인 경우) 추천자(민간인 경우) 추천자(민간인 경우) 추천자(민간인 경우) 추천자(민간인 경우)
연 번성 명성 명주 소주 소주 소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비 고
수여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수여대상자주 소
작성자 성 명 (인)작성자 성 명 (인)작성자 성 명 (인)작성자 성 명 (인)작성자 성 명 (인)
수여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수여대상자주 소
본인은 자랑스런 성주군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로 추천됨에 있어 감 사하는 마음으로 추천군민들의 기대와 뜻에 따라 성주군 발전과 군정 을 위해 사명과 책무를 다하는 명예군민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에 정중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 . . 수여동의자 : (인) 성 주 군 수 귀하본인은 자랑스런 성주군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로 추천됨에 있어 감 사하는 마음으로 추천군민들의 기대와 뜻에 따라 성주군 발전과 군정 을 위해 사명과 책무를 다하는 명예군민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에 정중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 . . 수여동의자 : (인) 성 주 군 수 귀하본인은 자랑스런 성주군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로 추천됨에 있어 감 사하는 마음으로 추천군민들의 기대와 뜻에 따라 성주군 발전과 군정 을 위해 사명과 책무를 다하는 명예군민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에 정중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 . . 수여동의자 : (인) 성 주 군 수 귀하본인은 자랑스런 성주군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로 추천됨에 있어 감 사하는 마음으로 추천군민들의 기대와 뜻에 따라 성주군 발전과 군정 을 위해 사명과 책무를 다하는 명예군민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에 정중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 . . 수여동의자 : (인) 성 주 군 수 귀하본인은 자랑스런 성주군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로 추천됨에 있어 감 사하는 마음으로 추천군민들의 기대와 뜻에 따라 성주군 발전과 군정 을 위해 사명과 책무를 다하는 명예군민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에 정중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 . . 수여동의자 : (인) 성 주 군 수 귀하
수여자 인적사항수여자 인적사항수여자 인적사항수여자 인적사항수여자 인적사항공 적 개 요수여내역수여내역
성 명국 적주소또는 소 속생년월일성 별공 적 개 요수여 일자부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11.19.>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11.10.>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5.11.19.>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5.11.19.>

【별지 제5호 서식】
명예군민증 수여자 조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명예군민증(이하“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① 조례 제1조에서“성주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대외적으로 성주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경우2. 성주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3. 과학·기술 등 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군정에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크게 공헌한 경우4.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조례 제1조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지 않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자

제3조(추천서 제출)

제3조(추천서 제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 수여추천은【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추천자일 경우에는【별지 제2호 서식】과【별지 제3호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1.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장【별지 제2호 서식】2. 공적조서【별지 제3호 서식】3. 추천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4.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제4조(제안서류의 검정)

제4조(제안서류의 검정)① 제3조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수여 제안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검증하여야 한다.1. 제안 및 추천사유의 적합성2. 수여 받을 자의 결격 대상 여부3. 공적서 및 기타 첨부서류의 사실 여부② 제1항에 의한 검증결과 사실과 합당함이 입증되었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군민증 수여)

제5조(명예군민증 수여)① 의회로부터 명예군민증 수여 의결을 통보받은 경우 명예군민증 수여 일시는 수여받는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에 있어 수여받는 자의 품격에 적합한 별도의 수여식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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