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0-10-16 시행 2000-10-16 일부개정

별표

성주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별지

간 사간 사간 사간 사부위원장위 원 장결 재
결 재
일 시일 시장 소장 소장 소
안 건제 목
안 건내 용
주 요 심의의견주 요 심의의견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첨부 : 회의록
결 정 문결 정 문
서 명서 명위원장 위원 위원위원장 위원 위원위원장 위원 위원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사용시설구분참가인원명명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참 가 범 위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자주소성 명성 명성 명
사용료산출액
위와 같이 성주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 ○ 관장 귀하위와 같이 성주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 ○ 관장 귀하위와 같이 성주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 ○ 관장 귀하위와 같이 성주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 ○ 관장 귀하위와 같이 성주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 ○ 관장 귀하위와 같이 성주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 ○ 관장 귀하
1. 명 칭○ ○ 복지회관
2. 사용시설구분
3. 위 탁 운 영 관 리 기 간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4. 위탁관리목적
5. 위탁받고자하는 단체의 명칭
위와 같이 ○○복지회관을 수탁운영 관리코자 성주군읍면복지회관설치 운영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다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대표자 : 성 명 주 소 귀하위와 같이 ○○복지회관을 수탁운영 관리코자 성주군읍면복지회관설치 운영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다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대표자 : 성 명 주 소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성주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귀하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 ∙ ∙
○○(읍)면장 ○ ○ ○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회 의 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영 수 증
금 액 : 원정
 상기 금액을 성주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 용료로 영수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동 조례 제17조를 위반 할 때에는 허가 권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관장 
성주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복지회관 위탁관리 계약서
 ○○복지회관 운영관리를 성주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관리를 함에 있어 ○○읍면장을 “갑”이라 칭하고 회관의 수탁운영자인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 조항을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읍면복지회관을 위탁관리 운영케 한다.
제2조 “을”은 ○○읍면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성주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회관의 시설물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를 하기로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4조 회관의 일체 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회관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이 징수하며 회관 유지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운영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7조 운영관리 위탁기간은 계약 일로부터 1년 간으로 한다.
제8조 “을”은 그 업무를 휴지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갑"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시설물을 설치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을”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갑”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5.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위 계약조항에 이의가 발생할 때는 “갑”이 해석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 “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수탁자(을)

성주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한글파일)

□성주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1989. 8. 3
 규칙 제642호
개정 2000.10.16 규칙 제97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위촉) 조례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관리인) ①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
②관리인은 당해 읍면 직원 중 읍․면장이 임용한다.
제6조(사용허가) ①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때에는 취소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 ①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
1. 일일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명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
10. 지출내역부
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0.16 규칙 제9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조례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②관리인은 당해 읍면 직원 중 읍·면장이 임용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②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때에는 취소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1. 일일결산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명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10. 지출내역부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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