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과 같다.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과·소장급 <개정 2008.12.2.>3.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08.12.2.>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과·소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개정 2008.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