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06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성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한글파일)

●성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정 1991. 4. 9
조례 제1349호
개정 2008.12. 2 조례 제190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ꡒ법ꡓ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이하 ꡒ의회ꡓ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과․소장급 <개정 2008.12.2.>
3.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08.12.2.>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과․소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08.12.2.>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8.12.2.>
 부칙 <2008. 12. 2 조례 제1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과 같다.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과·소장급 <개정 2008.12.2.>3.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08.12.2.>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과·소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개정 2008.12.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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