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06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접 수제 호제 호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처리기간
접 수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15일
보 상 대 상 의 원보 상 대 상 의 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청 구 서청 구 서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청 구 서청 구 서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청 구 서청 구 서주 소주 소□□□-□□□□□□-□□□
청 구 서청 구 서청 구 내 역청 구 내 역□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
청 구 서청 구 서보 상 금 수 령 금 융 기 관보 상 금 수 령 금 융 기 관은행 지점계 좌 번 호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병년월일시
상병원인및 발 생 상 황상병원인및 발 생 상 황
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장해진단서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장해진단서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장해진단서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장해진단서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장해진단서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장해진단서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장해진단서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장해진단서 1부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의 회 의 장 직인 성주군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의 회 의 장 직인 성주군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의 회 의 장 직인 성주군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의 회 의 장 직인 성주군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의 회 의 장 직인 성주군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의 회 의 장 직인 성주군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의 회 의 장 직인 성주군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의 회 의 장 직인 성주군수 귀하
접 수제 호제 호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 심 의 결 과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 심 의 결 과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 심 의 결 과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 심 의 결 과처리기간
접 수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 심 의 결 과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 심 의 결 과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 심 의 결 과의 원 상 해 등 보 상 금 청 구 서 심 의 결 과즉 시
보 상 대 상 의 원보 상 대 상 의 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보 상 금 청 구 내 용보 상 금 청 구 내 용□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사망 □장애 □상해
사망 ․ 장 애․상해사 실여부 및 상태등 경 위조사내용사망 ․ 장 애․상해사 실여부 및 상태등 경 위조사내용
심 의 회 심의결과심 의 회 심의결과〈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에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성주군수 귀하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에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성주군수 귀하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에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성주군수 귀하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에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성주군수 귀하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에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성주군수 귀하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에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성주군수 귀하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에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성주군수 귀하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에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같이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성주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12.24.>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5.12.2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 및 비회기 중 의원의 공무활동 등을 말한다. <개정 2022. 1. 6.>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9.09.24>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9.10.08.>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개정 2019.10.08.>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상북도 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9.09.24, 2019.10.08.>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경상북도 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9.09.24, 2019.10.08.>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 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제1항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 6.>②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 6.>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유족의 순위 <개정 2019.10.08.>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9.10.08.>②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성주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4, 2013.03.21>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12.27.>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 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에 성주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원 중 1인 <개정 2019.10.08.>2. 군 소속 공무원 1인 <개정 2019.10.08.>3. 의무직 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주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08.>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직무상 상해 등의 인정범위 및 유족의 우선순위 해당 여부 <개정 2019.10.08.>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의 군수가 요구한 사항 <개정 2019.10.08.>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하거나 의원이 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9.24, 2019.10.08.>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개정 2019.10.08.>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개정 2013.03.21>③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심의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09.09.24>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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