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9 시행 2025-05-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성주군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주군 내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3.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4.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성주군의 농업특성을 반영하고 농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성주군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ㆍ지도2.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3.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 교육)

제7조(예방 교육)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 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인식제고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제8조(예방을 위한 홍보)

제8조(예방을 위한 홍보)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농업작업 안전재해 발생 시기에 맞춘 안전지도2. 농업작업 환경개선 등 예방사업의 효과3. 농업작업 안전재해로 인한 인적ㆍ사회경제적 손실4. 농업 안전보건 증진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예방을 위하여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지원)

제10조(재정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 체계)

제12조(협력 체계)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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