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05-02-03 시행 2005-02-03 일부개정

별표

성주군모범공무원포상및향토개발상운영규칙-별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성주군모범공무원포상및향토개발상운영규칙(한글파일)

□성주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1975. 4. 4 
규칙 제199호
개정 1977. 3.25 규칙 제260호
개정 1980. 4.29 규칙 제323호
개정 1984. 1. 7 규칙 제428호
개정 1984.11.30 규칙 제451호
개정 1990. 3.24 규칙 제689호
개정 1996. 6.25 규칙 제894호
개정 2000. 3.22 규칙 제966호
개정 2005.02.03 규칙 제105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①모범공무원은 군의 각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 포상대상공무원은 읍면장이 추천한다.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면 장기 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 기여도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군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 및 행토개발상 포상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11360호)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 인원은 모범공무원은 분기별 3명 이내,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1항 [별표 4]의 범위안에 있을 때는 우선승진
2. 읍․면․출장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 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2005. 2. 3. 개정)
②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2005. 2. 3 개정)
③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④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①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타도에 전출한 때
②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포상 자가 군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전입되는 군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77. 3.25 규칙 제2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 4.29 규칙 제3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1.17 규칙 제4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11.30 규칙 제4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3.24 규칙 제6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6.25 규칙 제8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3.22 규칙 제9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2. 3 규칙 제10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모범공무원은 군의 각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 포상대상공무원은 읍면장이 추천한다.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면 장기 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 기여도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군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 및 행토개발상 포상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11360호)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 인원은 모범공무원은 분기별 3명 이내,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1항 [별표 4]의 범위안에 있을 때는 우선승진2. 읍·면·출장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2005. 2. 3. 개정)②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2005. 2. 3 개정)③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④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①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타도에 전출한 때②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포상 자가 군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전입되는 군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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