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한 성주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성주군수의 책무)
제3조(성주군수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성주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성주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다른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군수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보조금과 사업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1. 운영보조금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상경비나. 문화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비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2. 사업보조금 :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1. 지역문화의 보존·전승계발·보급 및 선양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4.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6.「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회계관리 등)
제8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제6조에서 규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