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08-09 시행 2012-08-09 제정

별표

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 시행규칙(한글)

●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 시행규칙
2012. 8. 9
규칙 제115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군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 ① 보육교직원(원장을 포함한다)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면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임면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을 위탁 운영자가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
 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 원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기타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
 ② 보육교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보육교직원은 특별 채용할 수 있다.
 ③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④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정년은「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일반직공무원에 준한다.
 ⑤ 보육교사 신규임용은 성주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 접수 후 서류심사와 필기시험 및 면접에 의하며 그 선발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서류심사 및 자격심사로 한다.
제4조(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전보) ① 군수는 어린이집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육교직원을 어린이집 간 조정·배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보육교직원의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보는 매년 2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직원의 결원·정원조정 및 아동 보육 상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 등 전보 요건이 발생하였을 때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무) 보육교직원은「영유아보육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하여 복무한다.
제6조(군립어린이집 위탁운영) ① 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 약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②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인 어린이집의 위탁계약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위탁운영자를 결정할 경우 채점표는 
 보건복지부의 심사 기준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성주군어
린이집운영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 시행규칙(별표및별지)

명 칭위 치
성주어린이집성주읍 성주읍3길 49-6
들사랑어린이집성주읍 주산로 70-8
창천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가천면 창천2길 7
벽진어린이집벽진면 벽봉로 34
초전어린이집초전면 대장1길 31
구 분 점 수어린이집(유치원포함) 근무경력(년)비 고
55.0 이상
43.0 ∼ 4.11
31.0 ∼ 2.11
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서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서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서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서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서처리기간
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서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서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서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서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서14일
신 청 인① 성 명(법인∙ 단체의 대표자)②법인∙단체명
신 청 인③ 주 소(전화: ) (H.P: )(전화: ) (H.P: )(전화: ) (H.P: )(전화: ) (H.P: )
신 청 인④ 주민등록번호
어린이집원 장⑤ 성 명
어린이집원 장⑥ 주 소(전화: ) (H.P: )(전화: ) (H.P: )(전화: ) (H.P: )(전화: ) (H.P: )
어린이집원 장⑦ 주민등록번호
어린이집 개 요⑧ 명 칭
어린이집 개 요⑨ 소 재 지(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성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 제1항 및 「성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위와 같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 제1항 및 「성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위와 같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 제1항 및 「성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위와 같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 제1항 및 「성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위와 같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 제1항 및 「성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위와 같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 제1항 및 「성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위와 같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5.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5.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5.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5.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5.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5.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5.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5.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5.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합니다) 5.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소재지구조면적시설개요보육정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군립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

【별표 2】
보육교사 채용 심사기준
□ 1차 : 경력 및 필기시험 : 65점(경력 5점, 필기 60점)
 가. 경력 5점

※ 1. 근무경력 산정은 년, 월 포함, 일수는 제외하고 1년 미만은 
 가산점 없음
 2. 어린이집 근무경력 및 유치원 근무경력은 합산하여 인정함
 3. 시장·군수 및 교육장이 발급한 경력만 인정함
 나. 이론시험(60점)
 ○ 객관식 - 40문항 × 1.5점 = 60점
 ․ 영유아보육법이해 - 20문항 × 1.5점 = 30점
 ․ 영유아보육이론 - 20문항 × 1.5점 = 30점
 ※ 매과목 40%이상, 전과목 평균 60% 이상인자를 합격자로 한다.
□ 2차 : 면접시험 (35점)
 가. 평가방법 : 인성, 교사자질, 직업의식, 봉사정신, 창의력, 응용능력 기타사항을 평가한다. 
 1)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 ---------------------25점
 ․ 그림그리기 및 동화구연(동화책을 보고 그림그린 후 발표하기) ---10점
 ․ 수업시연(가상의 수업장면 연출 후 교사의 수업진행 적정성) ---15점
 2) 보육교사로서의 기본정신자세 및 기타 면접관의 질문사항 ---10점
 나. 면접기준 : 공무원임용시험령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군립○○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약정서
(제6조제2항 관련)
 성주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성주군 ○○읍(면) ○○로 번지 ○○○(이하 “을”이라 한다)는 군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위․수탁 사무) “갑”은 성주군 ○○읍(면) ○○로 번지에 소재한 군립○○어린이집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을”에게 무상위탁하고 “을”은 이를 수탁한다.
 1. 보육 영․유아의 선발과 교육․건강․안전관리
 2. 보육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운영
 3.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사 연구
 4. 그 밖에 어린이집의 유지관리
제2조(위탁재산)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제3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을”은 수탁사실을 이유로 “갑”에게 연고권이나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4조(명의표시) “을”은 ○○어린이집 원장 명의로 수탁 사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교직원의 임면과 보수) ① “을”은 보육교직원을 임면하였을 때는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고, 소속 보육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보육교직원의 정원․복무에 관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③ 원장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수기준에 따른다.
제6조(사업과 재정) ① 어린이집 운영 재원은 “갑”의 보조금, 보육료,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② “을”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을”은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④ “을”은 “갑”의 승인 없이 예산을 임의 경정하거나 다른 용도로 지출 할 수 없다.
 ⑤ “을”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세입․세출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육료) 보육료는 “을”이 경상북도지사가 정한 연도별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갑”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8조(서류, 장부 비치) “을”은 다음 각 호의 부책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3조 별표 8에서 정한 장부와 서류
 2. 업무처리 기준 등을 명시하여 “갑”의 승인을 받은 사무편람
제9조(입소대상자의 선정) “을”은 「성주군 영유아보육 조례」제15조의 규정에따라 입소대상자를 결정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을”은 입소한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시설의 관리 등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은 수탁사무 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사항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탁자의 책임) ① “을”이 관리 소홀로 인해 시설물이 멸실․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갑”의 승인 없이 지출하였거나, 변태 사용한 예산은 반납하여야 한다.
 ③ 보육운영상의 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진다.
 ④ “을”은 시설의 화재 등에 대한 피해 보상과 이용자들의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해지) 계약기간 중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갑”은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이의 없이 응한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경우
 2. 회계조사 및 지도․점검의 거부․방해 또는 허위 서류를 작성 하였을 경우
 3. “갑”의 승인 없이 수탁 받은 재산 또는 권한을 임대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본 약정과 보육사업의 목적에 위반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3조(지도․감독) ① “갑”은 “을”을 지도․감독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은 취소․정지․시정 시킬 수 있다.
 ② “갑”은 매년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와 사업내용을 검사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재정보증) “을”은 수탁 책임을 연대 부담할 재정보증서(보증보험으로 한다)를 약정 후 15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어린이집재무회계규칙」,「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 「성주군 영유아보육 조례」,「성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르며 본 약정서에 관한 해석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6조(효력발생) 이 협약은 . . .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경산리 283-1번지)
 성 주 군 수 (인)
 (을) 
 (인)
 (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제2조(군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군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

제3조(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① 보육교직원(원장을 포함한다)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면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임면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1.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을 위탁 운영자가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 원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기타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② 보육교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보육교직원은 특별 채용할 수 있다.③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④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정년은「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일반직공무원에 준한다.⑤ 보육교사 신규임용은 성주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 접수 후 서류심사와 필기시험 및 면접에 의하며 그 선발기준은 [별표2]와 같다.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서류심사 및 자격심사로 한다.

제4조(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전보)

제4조(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전보)① 군수는 어린이집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육교직원을 어린이집 간 조정·배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보육교직원의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전보는 매년 2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직원의 결원·정원조정 및 아동 보육 상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 등 전보 요건이 발생하였을 때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무)

제5조(군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무)보육교직원은「영유아보육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성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준하여 복무한다.

제6조

제6조(군립어린이집 위탁운영)① 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 약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5.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②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위탁계약을체결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인 어린이집의 위탁계약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위탁운영자를 결정할 경우 채점표는보건복지부의 심사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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