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의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음식물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로 한다.1.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위생업소2.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위생업소3.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위생업소4.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의 전문능력 및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견학 및 교육사업2.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3.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4. 그 밖에 식품ㆍ공중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성주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지원제한)
제7조(지원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2. 영업자의 주소가 성주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3. 영업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4.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5.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성주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위생업소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성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른 성주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