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7일7일
신고인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
신고인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⑥ 사업장 규 모[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
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
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능력 (㎏/일)처리능력 (㎏/일)처리능력 (㎏/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처리량 (㎏/일)처리량 (㎏/일)처리량 (㎏/일)부산물 발생량 (㎏/일)부산물 발생량 (㎏/일)부산물 발생량 (㎏/일)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자처리자
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
⑫ 자가재활용계획⑫ 자가재활용계획⑫ 자가재활용계획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
⑫ 자가재활용계획⑫ 자가재활용계획⑫ 자가재활용계획
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위탁 재활용량 (㎏/일)위탁 재활용량 (㎏/일)위탁 재활용량 (㎏/일)위탁 계약비용 (원/kg)위탁 계약비용 (원/kg)위탁 계약비용 (원/kg)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업종업종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
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
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
⑭변경사항⑭변경사항⑭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⑭변경사항⑭변경사항⑭변경사항
⑮변경사유⑮변경사유⑮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의10제1항제1호제16조의10제1항제1호제16조의10제1항제1호제16조의10제1항제1호제16조의10제1항제1호제16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라에 따라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의10제4항제16조의10제4항제16조의10제4항제16조의10제4항제16조의10제4항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에 따라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성주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연월일발생량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재 활 용재 활 용재 활 용재 활 용
연월일발생량자 가 처리방법자 가 처리량처리량 누 계재활용량재활용 방 법재활용자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
 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 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위탁 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제 신 출 고 자 인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제 신 출 고 자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제 신 출 고 자 인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사업장 규 모□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
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
자가처리감량처리감량처리처리시설 능 력 (kg/일)처리시설 능 력 (kg/일)처리시설 능 력 (kg/일)연 간 처리량연 간 처리량연 간 처리량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
자가처리감량처리감량처리처리시설 능 력 (kg/일)처리시설 능 력 (kg/일)처리시설 능 력 (kg/일)연 간 처리량연 간 처리량연 간 처리량부산물 발생량부산물 발생량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자처리자
자가처리
재 활 용자가재활용의 경우자가재활용의 경우자가재활용의 경우자가재활용의 경우위탁재활용의 경우위탁재활용의 경우위탁재활용의 경우위탁재활용의 경우위탁재활용의 경우위탁재활용의 경우위탁재활용의 경우위탁재활용의 경우위탁재활용의 경우위탁재활용의 경우위탁재활용의 경우
재 활 용재활용량 (kg/일)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위탁량 (kg/일)위탁량 (kg/일)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업체명업체명업종업종업종주소· 전화
재 활 용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성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성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성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성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성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성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성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성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성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성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성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성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성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성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성주군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성주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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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구 분배출방법배 출 요 령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방법수거주기매일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거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방법배출장소거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장소 (250㎡이상의 다량배출 사업장은 제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방법배출시간배출일 18시부터 24시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방법배출용기군수가 정하는 전용수거용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방법배출방법-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설치된 배출장소에 배출 - 기타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부착후 배출장소에 배출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품 목식품쓰레기, 조리전·후 음식물 찌꺼기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배출요령-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용기 또는 수거 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염분이 많은 된장ㆍ고추장ㆍ간장ㆍ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폐식용유, 티백 등 딱딱 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배출시 넣으면 안되는 물질- 과일류 : 견과류 껍데기와 핵과류의 씨 - 육 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과 벼다귀 및 내장류 - 어패류 : 생선뼈, 패각류, 내장류 - 찌꺼기 : 각종 차 류(1회용 포함)찌꺼기, 한약류 찌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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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기준

구 분구 분판 매 수수료 (원)판매단가 (원)
배출형태용량판 매 수수료 (원)판매단가 (원)
납부필증 스티커3ℓ890
납부필증 스티커5ℓ13150
납부필증 스티커20ℓ50560
납부필증 스티커60ℓ1491,660
납부필증 스티커120ℓ2973,400
RFID(종량기)kg당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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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기준

 1. 판매소 이윤은 납부필증 판매가격의 100분의 9범위 이하 적용
 (판매소 이윤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2.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등의 사항은「성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종량제 봉투관련 규정에 준한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부 과 항 목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부과금액(만원)
적용법부 과 항 목1차위반2차위반3차 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1.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의2 관련)
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등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51020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51020
2. 음식물류폐기물 다량으로 배출하는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의2 관련)
가. 다량으로 배출하는자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2050100
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변경신고서 포함),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10203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5조의2 관련)1003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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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5.10.2.>2.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1호 내지 6호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음식점은 제외) 및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 영업장 2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개정 2014.12.26, 2021.12.9.>3.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9.>4.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개정 2021.12.9.>5.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2.9.>6. <삭 제> <개정 2021.12.9.>7.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10.2.>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12.27., 2021.12.9.>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민, 사업자 등(단체 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전용수거용기, 감량기기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공동주택, 모범업소 등에 대하여 시상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지역을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배출요령을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2021.12.9.>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제6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으로 배출하는자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개정 2014.12.26, 2021.12.9.>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2021.12.9.>2.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제1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3.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4. 제3호의 방법으로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의 준수사항)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4호 및 제4의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4.12.26., 2025.10.2.>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가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의 종류·재질)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의 종류·재질)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의 전용 용기는 일반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③ <삭 제> <개정 2021.12.9.>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1.12.9.>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1.12.9.>② 수수료는 음식물 단위무게(또는 부피)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과 주민부담율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12.9.>③ 수수료 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1.12.9.>④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른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하거나, 종량기로 무게측정ㆍ기록후 카드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제12조의2(수수료의 감면)

제12조의2(수수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하여 줄수 있다. <개정 2021.12.9.>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정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납부필증 가격에 1/2로 하고 원단위는 절상하며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아니되며, 종량기 수수료도 가격의 1/2로 적용한다. <개정 2021.12.9.>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① 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 ·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처리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21.12.9.>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삭 제> <개정 2021.12.9.>⑤ <삭 제> <개정 2021.12.9.>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① 법 68조에 따른 부과 기준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21.12.9., 2025.10.2.>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 7,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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