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4-10-16 시행 2024-10-16 일부개정

별표

조례

●성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1971. 12. 1 
조례 제181호
개정 1972. 2. 1 조례 제 192호
개정 1972. 2. 4 조례 제 260호
개정 1972.10.14 조례 제 291호
개정 1973. 1.17 조례 제 296호
개정 1973. 3.15 조례 제 298호
개정 1973. 8.17 조례 제 311호
개정 1975. 1.10 조례 제 346호
개정 1975. 1.18 조례 제 353호
개정 1975. 5.14 조례 제 365호
개정 1976. 3.11 조례 제 392호
개정 1976. 9.10 조례 제 404호
개정 1977. 3.25 조례 제 453호
개정 1977.11. 9 조례 제 541호
개정 1978. 1.30 조례 제 550호
개정 1978. 4.15 조례 제 560호
개정 1978. 7.24 조례 제 566호
개정 1979. 3.24 조례 제 592호
개정 1980. 1.18 조례 제 633호
개정 1980. 6.30 조례 제 651호
개정 1981. 1.19 조례 제 669호
개정 1981. 5.29 조례 제 683호
개정 1982.12.28 조례 제 787호
개정 1988. 5.24 조례 제1092호
개정 1989. 3.31 조례 제1168호
개정 1989. 4.19 조례 제1195호
개정 1994.11.24 조례 제1443호
전문개정 2008. 3. 6 조례 제1874호
전문개정 2008.5. 19 조례 제1882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2073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성주군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주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5.19.>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8.5.19.>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8.5.19.>
 1. 제8조의 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4.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성주군공용차량
 관리규칙」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
 제2항” 으로 본다.
 6.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7 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2.31>
 8.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개방형직위에 임용 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5.19 조례 제1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조례 제2073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구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 (버스)운임숙박비 (1야당)
제1호1등급1등급정액정액실비
제2호2등급2등급정액정액특별시 및 광역시 : 50,000 그 밖의 지역 : 4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 개정 2014.12.31 >
국내여비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제4조 관련)
(단위 : 원)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5.19.>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8.5.19., 개정 2024.10.16.>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8.5.19.>1. 제8조의2제5항은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16.>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성주군공용차량 관리규칙」제6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4.10.16.>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 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7 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8.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개방형직위에 임용 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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