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성주군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소 유 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교 부 또 는 재교부연월일기 록 인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소 유 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변경연월일기 록 인
※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져 오는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국가유산의 보전ㆍ전승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성주의 역사와 예술,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2. 지역 국가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3. 그 밖에 지역의 전통문화 등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향토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향토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향토유산의 보호는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향토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향토유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주군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향토유산의 지정ㆍ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향토유산의 주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3. 향토유산의 중요한 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4. 향토유산의 보존ㆍ활용 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산 보수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향토유산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제출한 안건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국가유산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에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국가유산 소관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문화재 종류분야별 관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임하는 자료수집·조사·연구·계획입안 등을 수행ㆍ자문하고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수임사항을 완료하고 위원회에 보고서ㆍ의견서 등을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4.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지정)

제11조(지정)① 군수는 비지정국가유산 중에서 소유자 및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지역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보호구역이나 보호물로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특별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향토유산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향토유산으로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별지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지정해제)

제12조(지정해제)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한다. 다만,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향토유산이 지정국가유산으로 승격 지정된 경우2.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훼손되어 보존가치를 상실한 경우3. 향토유산의 보존·관리가 적절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군수는 향토유산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향토유산의 지정해제를 통보받은 경우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고시)

제13조(고시)① 군수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향토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고시에 따른 이의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지정 및 해제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존ㆍ관리)

제14조(보존ㆍ관리)①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멸실, 도난, 훼손, 보관 장소,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의 보수ㆍ주변정비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⑤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점검 하도록 한다.⑥ 지정된 향토유산에 대하여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관리자 지정)

제15조(관리자 지정)① 향토유산은 소유자가 보호·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소유자는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경우에는 관할 지역 읍장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16조(기록의 작성 보관)

제16조(기록의 작성 보관)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관리상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 전문위원에게 향토유산의 보존방안ㆍ조사ㆍ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산 보수사업)

제17조(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산 보수사업) 군수는 향토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군 관내에 산재한 향토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문화자산으로 보전ㆍ전승하기 위하여 보수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보수대상)

제18조(보수대상)① 지정되지 아니한 향토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으로 인위적ㆍ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역사ㆍ예술ㆍ학술ㆍ경관적 보존가치가 있는 유형의 국가유산을 그 대상으로 한다.② 분묘, 비석, 사찰에 있는 석조물 등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보수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불명한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산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보수ㆍ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9조(보수사업의 종류)

제19조(보수사업의 종류)① 보수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형보존을 위한 보수ㆍ정비사업2. 국가지정유산 또는 시도지정유산 지정ㆍ등록을 위한 조사ㆍ용역사업3. 그 밖에 향토유산의 전승ㆍ보존ㆍ관리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업

제20조(경비지원)

제20조(경비지원)① 군수는 보수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수사업 대상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재해 등으로 보수ㆍ정비가 시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공고)

제21조(시행공고)① 군수는 보수사업에 대한 접수기간, 사업대상, 지원 기준 등 사업시행 공고를 통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보수ㆍ정비가 시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보수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유산현황, 보수ㆍ관리계획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보수자격 등)

제22조(보수자격 등)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수할 때에는향토유산을 보수할 때에는「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설계 및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보수와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산의 보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2022. 3. 10. 조례 제2440호>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수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삭제 <2022. 3. 10. 조례 제2440호>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사용 등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0.16.>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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