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시가 설치하는 농촌보육·정보센터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6>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동시가 설치·운영하는 농촌보육·정보센터시설(이하 “센터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11·16>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센터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1·16>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센터시설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 한다.1. 어린이집 <개정 2018·11·16>가. 영유아 보육사업(교육·영양·건강·안전관리 등)나.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다. 그 밖에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16>2. 정보시설가. 초·중·고교생 방과후 학습지도(독서·토론, 전통문화체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의 사업)나. 농촌여성 정보화교육, 농촌여성 고충상담다. 지역실정에 맞는 연12회 이상의 자아실현 프로그램, 농업·농촌체험과 도농교류 사업, 농촌주민 교육·문화활동 지원 등의 부정기사업실시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6>1.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전부개정 2018·11·16>2. 정보시설 : 초·중·고교생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사업내용에 관심 있는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센터시설 종사자)
제6조(센터시설 종사자)①센터시설에는 총괄책임자인 소장과 종사자를 두며, 어린이집에는 원장을 별도로 둘 수 있다.(단, 영유아 40인 미만을 보육하는 경우 보육교사가 겸임할 수 있다) 소장은 상주하며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소속 센터시설 종사자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11·16>②소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보육료)
제7조(보육료)① 「영유아보육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무상보육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다만, 무상보육 이외의 보육비용(이하 이 조에서 “무상 외 보육료”라 한다) 및 그 밖의 필요경비는 보호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②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에서 무상 외 보육료를 결정ㆍ고시한다.③ 제2항의 무상 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는 소장이 징수한다.<전부개정 2018·11·16>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①시장은 필요할 경우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센터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16>②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규칙으로 정한다③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⑤시장은 센터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수 있다.⑥시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수 있다. <개정 2018·11·16>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한 경우3. 그 밖에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정 2018·11·16>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 및 여성농어업인육성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