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의 공무를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안동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이나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1. 안동시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등)
제3조(허가권자 등)①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안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②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출국 예정일 30일 전까지 안동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2. 국외출장자 수칙(별지 제2호서식)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4. 공무국외출장 신청에 필요한 그 밖의 증빙서류
제4조(신청서류 보완)
제4조(신청서류 보완)① 국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구비서류의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신청인이 보완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국장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5조(출장계획 변경신청)
제5조(출장계획 변경신청) 공무국외출장자는 허가 통보된 출장기간 또는 시기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장에게 출장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기의 변경과 3일 이내의 기간연장에 대하여는 국장이 심사ㆍ허가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등)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안동시의 계획, 「안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른 안동시의회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4. 30.>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및 국장으로 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출장 신청으로 심사할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관계인 출석)
제9조(관계인 출석)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의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10조(소양교육)
제10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현지활동 등)
제11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서를 국장에게 제출하고,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후관리 등)
제13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 중 습득한 지식 및 전문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1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두어야 한다.
제14조(항공마일리지)
제14조(항공마일리지)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발 전 이용 항공사에 회원가입을 하여 항공마일리지 적립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귀국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를 20일 이내에 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공무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는 출장자 본인이 추후 공무국외출장시에 우선 활용토록 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5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