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심사내용세부심사항목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출장의 필요성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출장의 필요성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장경비출장경비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천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성명계항공운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타
성명계항공운임일비식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기타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보고서보고서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총액1인당기관 제출일*시스템 등록일**
소 속직 급 (직위)직 급 (직위)성 명
공무 출장지기 간
공무 출장지여 행 지
항 공 운 임적용 등급□ 1등석 □ 비즈니스석 □ 2등석□ 1등석 □ 비즈니스석 □ 2등석□ 1등석 □ 비즈니스석 □ 2등석□ 1등석 □ 비즈니스석 □ 2등석□ 1등석 □ 비즈니스석 □ 2등석□ 1등석 □ 비즈니스석 □ 2등석
항 공 운 임정액운임
항 공 운 임청구금액
마일리지 이용정보기존 마일리지
마일리지 이용정보신규 누적 마일리지이용 항공사이용 항공사
마일리지 이용정보신규 누적 마일리지누적 마일리지누적 마일리지----
마일리지 이용정보금번 사용 마일리지활용방법활용방법□ 항공권 구매 □ 좌석 업그레이드□ 항공권 구매 □ 좌석 업그레이드□ 항공권 구매 □ 좌석 업그레이드□ 항공권 구매 □ 좌석 업그레이드
마일리지 이용정보금번 사용 마일리지사 용 마일리지사 용 마일리지
마일리지 이용정보총 마일리지
미적립 사유 (☞ 미 적립자는 필히기재)미적립 사유 (☞ 미 적립자는 필히기재)□ 외국 항공사(국적기와 미제휴) □ 최저가 항공권 □ 기타( )□ 외국 항공사(국적기와 미제휴) □ 최저가 항공권 □ 기타( )□ 외국 항공사(국적기와 미제휴) □ 최저가 항공권 □ 기타( )□ 외국 항공사(국적기와 미제휴) □ 최저가 항공권 □ 기타( )□ 외국 항공사(국적기와 미제휴) □ 최저가 항공권 □ 기타( )□ 외국 항공사(국적기와 미제휴) □ 최저가 항공권 □ 기타( )
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누적 및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누적 및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누적 및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누적 및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누적 및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누적 및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누적 및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 (인 또는 서명)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누적 및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서식] 
국외출장자수칙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출장목적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복명서, 귀국보고서 등의 제반 보고서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한다.
3. 출장 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여행을 삼가 출장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4. 출장 중의 휴대품은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5.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시가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은 귀국 후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한다.
6. 명랑한 국외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귀국 후 어떠한 형태의 
 여행선물도 공여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직 급 :
 성 명 : (서명/인)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국외출장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본인이 취급하는 비밀은 물론 기타 지득한 일체의 비밀이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항임을 명심한다.
 2. 본인은 이 비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제 보안규정을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국외 출장기간 중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누설하였을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이적 또는 범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제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감수 할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및 제4조 (목적수행)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등)
다. 형 법 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
라. 군 형 법 제14조 (일반이적)
마. 군 형 법 제47조 (명령위반)
바. 군 형 법 제80조 (군사기밀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직 급 :
 성 명 : (서명/인)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서
Ⅰ. 출장개요
 ㅇ 목적
 ㅇ 기간
 ㅇ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ㅇ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ㅇ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시사점
 ㅇ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Ⅳ. 첨부자료
 ㅇ 공무국외출장계획서
 ㅇ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ㅇ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 출장 목적란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군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 국외출장자가 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한 일자(귀국 후 3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가 제출받은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일자(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별지 제6호서식] 
항공마일리지 신고서

※ 적용등급은 여비규정상 여비등급구분에 따라 “√” 로 표시
※ 정액운임은 당해공무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항공운임 정액의 총액을 말함
※ 청구금액은 공적마일리지를 활용한 이후에 필요한 항공운임의 총액을 말함
※ 금번 출장 등에 사용한 마일리지 활용방법은 출장구간 전부 또는 일부의 항공편 좌석을 마일리지로 구매 또는 업그레이드한 경우에 “√” 로 표시하고, 금번 사용 마일리지는 당해 출장 등으로 사용한 마일리지의 총 합계를 말함
※ 총 마일리지는 기존 마일리지와 금번 출장 등으로 누적된 마일리지에서 사용한 마일리지를 공제한 것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의 공무를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안동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이나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1. 안동시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등)

제3조(허가권자 등)①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안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②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출국 예정일 30일 전까지 안동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2. 국외출장자 수칙(별지 제2호서식)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4. 공무국외출장 신청에 필요한 그 밖의 증빙서류

제4조(신청서류 보완)

제4조(신청서류 보완)① 국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구비서류의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신청인이 보완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국장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5조(출장계획 변경신청)

제5조(출장계획 변경신청) 공무국외출장자는 허가 통보된 출장기간 또는 시기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장에게 출장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기의 변경과 3일 이내의 기간연장에 대하여는 국장이 심사ㆍ허가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등)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동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안동시의 계획, 「안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른 안동시의회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4. 30.>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및 국장으로 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을 추가로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출장 신청으로 심사할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관계인 출석)

제9조(관계인 출석)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의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10조(소양교육)

제10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현지활동 등)

제11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서를 국장에게 제출하고,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후관리 등)

제13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 중 습득한 지식 및 전문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1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두어야 한다.

제14조(항공마일리지)

제14조(항공마일리지)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발 전 이용 항공사에 회원가입을 하여 항공마일리지 적립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귀국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를 20일 이내에 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공무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는 출장자 본인이 추후 공무국외출장시에 우선 활용토록 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5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