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안동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안동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ㆍ7ㆍ3>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안동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 일반회계의 출연금2. 안동시민 또는 시에 사업장을 둔 자의 출연금3. 기금의 운용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시와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2. 남북교류 협력에 따른 방북 지원3. 남북교류 협력 단체의 육성 및 사업 지원4. 남북교류 협력 단체의 각종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등에 대한 지원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②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안동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ㆍ변경2.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금의 회계공무원)
제7조(기금의 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남북교류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등)
제8조(보고 등)① 기금을 사용하는 기관ㆍ단체는 그 사업계획 및 집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기관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경우2. 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위배하여 기금을 사용한 경우
제8조의2(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8조의2(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안동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9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제9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3. 기금의 운용ㆍ관리ㆍ결산에 관한 사항4.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제11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3. 안동시의회 의원4. 남북교류업무 담당 부서장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남북교류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임기)
제1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