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6-13 시행 2025-06-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노인복지관 이용료

구 분구 분이용기준이용료비 고
교육수강교육수강1과목10,000원○ 재료비 등 실비는 본인이 부담
경로식당경로식당1식2,500원
시설대관시설대관평일 1회4시간50,000○오전 : 08:00~12:00 ○오후 : 13:00~17:00 ○야간 : 18:00~22:00
냉난방냉난방1회 4시간20,000매시간 초과마다 10,000원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노인복지관 이용료(제7조 관련)

별표 2-이용료 반환기준

기준5일전취소2일전취소1일전 취소당일 취소
반환율100%90%80%반환 없음
구분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시설의 관리ㆍ운영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강의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총 강의시간의 1/3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총 강의시간의 1/2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총 강의시간의 1/2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강의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강의개시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비고총 강의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총 강의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용료 반환기준(제8조 관련)
1. 시설대관 반환기준

2. 교육수강 반환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꾀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안동시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안동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안동시 축제장1길 49(운흥동)에 둔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11ㆍ17, 2020ㆍ9ㆍ18>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11ㆍ17>1. 노인들의 교양강좌 및 상담2. 노인들의 여가 선용3.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ㆍ11ㆍ17>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안동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질서유지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연령별 등을 기준으로 이용 인원수를 제한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7ㆍ11ㆍ17][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0ㆍ9ㆍ18]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20ㆍ9ㆍ18>1. 감염병 환자 <개정 2017ㆍ11ㆍ17>2. 삭제 <2018ㆍ11ㆍ16> <개정 2015ㆍ11ㆍ20>3.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ㆍ11ㆍ17>[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ㆍ9ㆍ18]

제6조(퇴관조치)

제6조(퇴관조치) 관장은 이용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1. 복지관 시설 또는 기물을 정당한 이유없이 파괴 또는 훼손한 사람 <개정 2017ㆍ11ㆍ17>2. 그 밖에 관장의 지시명령에 위반 또는 불응한 사람 <개정 2017ㆍ11ㆍ17>[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ㆍ9ㆍ18]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수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25. 6. 13.>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0ㆍ9ㆍ18]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이용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 등의 반환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ㆍ9ㆍ18]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경쟁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ㆍ11ㆍ17, 후단 신설 2018ㆍ11ㆍ16>② 복지관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복지관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양도와 시설목적외 사용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7ㆍ11ㆍ17>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7>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11ㆍ17>⑤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11ㆍ17> <제4항에서 이동 2017ㆍ11ㆍ17>⑥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운영시 무상으로 회관을 사용토록 할 수 있다. <제5항에서 이동 2017ㆍ11ㆍ17>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11ㆍ17>② 제1항에 따라 해지로 인해 수탁자가 입는 손해에 대하여는 귀책사유가 수탁자에게 있는 경우 그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개정 2017ㆍ11ㆍ17>[제목 개정 2017ㆍ11ㆍ17]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① 이용자의 시설물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고책임은 이용자가 진다.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1ㆍ17>[제목개정 2017ㆍ11ㆍ17]

제12조(운영비 보조)

제12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7ㆍ11ㆍ17]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복지관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전부개정 2020ㆍ9ㆍ18]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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