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행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동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안동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01·17>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결정)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조(명예시민증 서식)
제3조(명예시민증 서식)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서식에 의한다.
제4조(공로조서의 보존)
제4조(공로조서의 보존) 공로에 관한 조서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5ㆍ11ㆍ20>
제6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제6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8·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