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규칙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준

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기 준비 고
기술능력「안동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2조제2호의 시공기술자 1인 이상「안동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2조제2호의 시공기술자 1인 이상「안동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2조제2호의 시공기술자 1인 이상「안동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2조제2호의 시공기술자 1인 이상「안동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2조제2호의 시공기술자 1인 이상
자 본 금150,000,000원 이상150,000,000원 이상150,000,000원 이상150,000,000원 이상150,000,000원 이상
시 설사무실사무실 15㎡ 이상, 창고 25㎡ 이상사무실 15㎡ 이상, 창고 25㎡ 이상사무실 15㎡ 이상, 창고 25㎡ 이상사무실 15㎡ 이상, 창고 25㎡ 이상
시 설전 화2대(휴대전화 포함)2대(휴대전화 포함)2대(휴대전화 포함)2대(휴대전화 포함)
시 설컴퓨터 및 전송기각 1대각 1대각 1대각 1대
장비 및 공구품 명품 명규 격단위수 량
장비 및 공구진동롤러진동롤러1톤대1이상
장비 및 공구천 공 기천 공 기13∼50㎜조1이상
장비 및 공구주철관 절단기주철관 절단기그라인더대2이상
장비 및 공구포장 절단기포장 절단기아스팔트 및 콘크리트대1이상
장비 및 공구발전기발전기5kw이상대1이상
장비 및 공구화물차화물차1톤 이상대1이상
장비 및 공구굴착기굴착기0.12㎥ 이상대1이상
장비 및 공구유압압착기(배관용)유압압착기(배관용)대1이상
장비 및 공구관로 탐지기관로 탐지기청음봉개2이상
장비 및 공구양수기양수기25mm이상조1이상
장비 및 공구플래이트 콤팩터플래이트 콤팩터1.5톤대1이상
장비 및 공구람마람마다짐용대1이상
장비 및 공구소형브레이카소형브레이카25kg대1이상
장비 및 공구배관공구배관공구세트식1이상
※ 그 밖의 시설자재※ 그 밖의 시설자재※ 그 밖의 시설자재※ 그 밖의 시설자재※ 그 밖의 시설자재※ 그 밖의 시설자재※ 그 밖의 시설자재
안전 시설물PE안전휀스PE안전휀스이동식개10이상
안전 시설물칼라콘칼라콘야광개30
안전 시설물공사안내 표지판공사안내 표지판60×90㎝개5
안전 시설물차량용 싸인보드차량용 싸인보드LED개1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표 2]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

항 목평 가 기 준평 가 기 준평 가 기 준배 점
총 계100
1. 시공능력(35점)공고일 기준 최근2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 1백만원 이상 실적)금액2억원 이상15
1. 시공능력(35점)공고일 기준 최근2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 1백만원 이상 실적)금액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12
1. 시공능력(35점)공고일 기준 최근2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 1백만원 이상 실적)금액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8
1. 시공능력(35점)공고일 기준 최근2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 1백만원 이상 실적)금액5천만원 미만5
1. 시공능력(35점)공고일 기준 최근2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 1백만원 이상 실적)건수30건 이상20
1. 시공능력(35점)공고일 기준 최근2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 1백만원 이상 실적)건수20건 이상 ~ 30건 미만18
1. 시공능력(35점)공고일 기준 최근2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 1백만원 이상 실적)건수10건 이상 ~ 20건 미만15
1. 시공능력(35점)공고일 기준 최근2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 (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 1백만원 이상 실적)건수10건 미만13
2. 기술능력(25점)시공기술자 보유 및 경력 (공고일 이전 채용자 및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에 등록된 기술자에 한하여 상하수도전문분야 경력 2명 합산)보유기준보유7
2. 기술능력(25점)시공기술자 보유 및 경력 (공고일 이전 채용자 및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에 등록된 기술자에 한하여 상하수도전문분야 경력 2명 합산)보유추가 시공기술자 보유시 1명당 1.5점가산(최고 3점)3
2. 기술능력(25점)시공기술자 보유 및 경력 (공고일 이전 채용자 및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에 등록된 기술자에 한하여 상하수도전문분야 경력 2명 합산)경력20년 이상15
2. 기술능력(25점)시공기술자 보유 및 경력 (공고일 이전 채용자 및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에 등록된 기술자에 한하여 상하수도전문분야 경력 2명 합산)경력15년 이상 ~ 20년 미만12
2. 기술능력(25점)시공기술자 보유 및 경력 (공고일 이전 채용자 및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에 등록된 기술자에 한하여 상하수도전문분야 경력 2명 합산)경력10년 이상 ~ 15년 미만10
2. 기술능력(25점)시공기술자 보유 및 경력 (공고일 이전 채용자 및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에 등록된 기술자에 한하여 상하수도전문분야 경력 2명 합산)경력5년 이상 ~ 10년 미만8
2. 기술능력(25점)시공기술자 보유 및 경력 (공고일 이전 채용자 및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에 등록된 기술자에 한하여 상하수도전문분야 경력 2명 합산)경력5년 미만5
3. 경영상태(15점)최근연도해당업체부채(유동)비율/업종별 평균부채(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발급기준)부채비율100% 미만8
3. 경영상태(15점)최근연도해당업체부채(유동)비율/업종별 평균부채(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발급기준)부채비율130% 미만7
3. 경영상태(15점)최근연도해당업체부채(유동)비율/업종별 평균부채(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발급기준)부채비율160% 미만6
3. 경영상태(15점)최근연도해당업체부채(유동)비율/업종별 평균부채(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발급기준)부채비율190% 미만5
3. 경영상태(15점)최근연도해당업체부채(유동)비율/업종별 평균부채(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발급기준)부채비율190% 이상4
3. 경영상태(15점)최근연도해당업체부채(유동)비율/업종별 평균부채(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발급기준)유동비율100% 이상7
3. 경영상태(15점)최근연도해당업체부채(유동)비율/업종별 평균부채(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발급기준)유동비율90% 이상6
3. 경영상태(15점)최근연도해당업체부채(유동)비율/업종별 평균부채(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발급기준)유동비율80% 이상5
3. 경영상태(15점)최근연도해당업체부채(유동)비율/업종별 평균부채(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발급기준)유동비율70% 이상4
3. 경영상태(15점)최근연도해당업체부채(유동)비율/업종별 평균부채(유동)비율 (전문건설협회발급기준)유동비율70% 미만3
4. 장비 및 그 밖의 사항(25점)[별표 1]의 장비 및 공구[별표 1]의 장비 및 공구기준보유6
4. 장비 및 그 밖의 사항(25점)[별표 1]의 안전시설물[별표 1]의 안전시설물기준보유5
4. 장비 및 그 밖의 사항(25점)굴착기(0.12㎥) 1대굴착기(0.12㎥) 1대기준보유 자가소유2.5
4. 장비 및 그 밖의 사항(25점)굴착기(0.2㎥ 이상) 1대굴착기(0.2㎥ 이상) 1대기준보유 자가소유2.5
4. 장비 및 그 밖의 사항(25점)화물차(1.0톤 이상) 2대화물차(1.0톤 이상) 2대기준보유 자가소유(1대당 2.5)5
4. 장비 및 그 밖의 사항(25점)상수도분야 표창수상(최근2년)상수도분야 표창수상(최근2년)자치단체장 이상 훈격 (1회 이상)2
4. 장비 및 그 밖의 사항(25점)전문분야 교육이수(최근2년)전문분야 교육이수(최근2년)국가공인기관 발급(3일 이상)2
*가점사항(2점)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보유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 평가 기준표에 의거 총점 60점 미만은 부적격 업체로 지정 제외

[별지 제1호 서식]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

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
신청인상호상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
신청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
자본금
급수공사의 영업종목업종업종등록번호
보유인력시공기술자 명시공기술자 명시공기술자 외 명
보유인력시공기술자격증시공기술자격증시공기술자격증
「안동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안동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안동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안동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안동시장귀하귀하
제출서류1. 대표자 이력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전문건설업등록증(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4. 영업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건물․토지 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첨부) 5. 상수도공사 실적증명서(최근 2년간) 6. 시공기술자(규칙 제2조제2호 해당자)의 자격 확인 서류(자격증, 건설기술경력증 등) 7. 시공기술자(규칙 제2조제2호 해당자)의 경력증명서 8. 자본금 및 경영상태 확인가능 서류(법인등기부등본, 경영상태등의 확인서 등) 9.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0. 상수도분야 표창(최근2년간) 증빙 서류(해당자) 11. 국가공인기관 발급 상수도 전문분야 교육(3일 이상) 이수증(최근2년간)(해당자) 12.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증 사본(해당자)1. 대표자 이력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전문건설업등록증(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4. 영업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건물․토지 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첨부) 5. 상수도공사 실적증명서(최근 2년간) 6. 시공기술자(규칙 제2조제2호 해당자)의 자격 확인 서류(자격증, 건설기술경력증 등) 7. 시공기술자(규칙 제2조제2호 해당자)의 경력증명서 8. 자본금 및 경영상태 확인가능 서류(법인등기부등본, 경영상태등의 확인서 등) 9.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0. 상수도분야 표창(최근2년간) 증빙 서류(해당자) 11. 국가공인기관 발급 상수도 전문분야 교육(3일 이상) 이수증(최근2년간)(해당자) 12.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증 사본(해당자)1. 대표자 이력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전문건설업등록증(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4. 영업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건물․토지 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첨부) 5. 상수도공사 실적증명서(최근 2년간) 6. 시공기술자(규칙 제2조제2호 해당자)의 자격 확인 서류(자격증, 건설기술경력증 등) 7. 시공기술자(규칙 제2조제2호 해당자)의 경력증명서 8. 자본금 및 경영상태 확인가능 서류(법인등기부등본, 경영상태등의 확인서 등) 9.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0. 상수도분야 표창(최근2년간) 증빙 서류(해당자) 11. 국가공인기관 발급 상수도 전문분야 교육(3일 이상) 이수증(최근2년간)(해당자) 12.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증 사본(해당자)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공사용 기계· 기구 명세서

구 분품 명품 명품 명규격단위기본수량보유량비고
장 비 및 공 구진동롤러진동롤러진동롤러1톤대1
장 비 및 공 구천 공 기천 공 기천 공 기13∼50㎜조1
장 비 및 공 구주철관 절단기주철관 절단기주철관 절단기그라인더대2
장 비 및 공 구포장 절단기포장 절단기포장 절단기아스팔트 및 콘크리트대1
장 비 및 공 구발전기발전기발전기5kw이상대1
장 비 및 공 구화물차화물차화물차1톤 이상대1
장 비 및 공 구굴착기굴착기굴착기0.12㎥ 이상대1
장 비 및 공 구유압압착기(배관용)유압압착기(배관용)유압압착기(배관용)대1
장 비 및 공 구관로 탐지기관로 탐지기관로 탐지기청음봉개2
장 비 및 공 구양수기양수기양수기25mm이상조1
장 비 및 공 구플래이트 콤팩터플래이트 콤팩터플래이트 콤팩터1.5톤대1
장 비 및 공 구람마람마람마다짐용대1
장 비 및 공 구소형브레이카소형브레이카소형브레이카25kg대1
장 비 및 공 구배관공구배관공구배관공구세트식1
안 전 시설물PE안전휀스PE안전휀스PE안전휀스이동식개10이상
안 전 시설물칼라콘칼라콘칼라콘야광개30
안 전 시설물공사안내 표지판공사안내 표지판공사안내 표지판60×90㎝개5
안 전 시설물차량용 싸인보드차량용 싸인보드차량용 싸인보드LED개1
「안동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공사용 기계·기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안동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공사용 기계·기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안동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공사용 기계·기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안동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공사용 기계·기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안동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공사용 기계·기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안동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공사용 기계·기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안동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공사용 기계·기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안동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공사용 기계·기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안동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3조제4항에 따라 공사용 기계·기구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상 호상 호상 호상 호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안 동 시 장안 동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1. 장비 및 공구, 시설물 보유 증빙 서류(사진대지 등) 2. 화물차 차량등록증 사본(타인 소유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첨부) 3. 굴착기 건설기계등록증 사본(타인 소유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첨부)1. 장비 및 공구, 시설물 보유 증빙 서류(사진대지 등) 2. 화물차 차량등록증 사본(타인 소유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첨부) 3. 굴착기 건설기계등록증 사본(타인 소유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첨부)1. 장비 및 공구, 시설물 보유 증빙 서류(사진대지 등) 2. 화물차 차량등록증 사본(타인 소유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첨부) 3. 굴착기 건설기계등록증 사본(타인 소유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첨부)1. 장비 및 공구, 시설물 보유 증빙 서류(사진대지 등) 2. 화물차 차량등록증 사본(타인 소유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첨부) 3. 굴착기 건설기계등록증 사본(타인 소유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첨부)1. 장비 및 공구, 시설물 보유 증빙 서류(사진대지 등) 2. 화물차 차량등록증 사본(타인 소유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첨부) 3. 굴착기 건설기계등록증 사본(타인 소유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첨부)1. 장비 및 공구, 시설물 보유 증빙 서류(사진대지 등) 2. 화물차 차량등록증 사본(타인 소유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첨부) 3. 굴착기 건설기계등록증 사본(타인 소유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첨부)1. 장비 및 공구, 시설물 보유 증빙 서류(사진대지 등) 2. 화물차 차량등록증 사본(타인 소유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첨부) 3. 굴착기 건설기계등록증 사본(타인 소유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첨부)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지정번호제 호제 호
지정번호제 호제 호사 진
상 호사 진
성 명사 진
소 재 지사 진
소 재 지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11조 및 「안동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안동시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지정함.「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11조 및 「안동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안동시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지정함.「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11조 및 「안동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안동시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지정함.「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11조 및 「안동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안동시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지정함.「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11조 및 「안동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안동시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지정함.「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11조 및 「안동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안동시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지정함.
(지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지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지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지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지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지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안 동 시 장안 동 시 장안 동 시 장안 동 시 장안 동 시 장안 동 시 장
(후 면)(후 면)(후 면)(후 면)(후 면)(후 면)
년 월 일년 월 일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호 서식] 신고증

NO.
NO.사 진
상 호사 진
성 명사 진
생년월일년 월 일사 진
생년월일년 월 일
위의 사람은 안동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 시공기술자로서 신고된 사람임을 증명함.위의 사람은 안동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 시공기술자로서 신고된 사람임을 증명함.위의 사람은 안동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 시공기술자로서 신고된 사람임을 증명함.위의 사람은 안동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 시공기술자로서 신고된 사람임을 증명함.위의 사람은 안동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 시공기술자로서 신고된 사람임을 증명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안 동 시 장안 동 시 장안 동 시 장안 동 시 장안 동 시 장
(후 면)(후 면)(후 면)(후 면)(후 면)
주 의 사 항주 의 사 항주 의 사 항주 의 사 항주 의 사 항
1. 이 증은 상시 휴대할 것.1. 이 증은 상시 휴대할 것.1. 이 증은 상시 휴대할 것.1. 이 증은 상시 휴대할 것.1. 이 증은 상시 휴대할 것.
2. 이 증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음2. 이 증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음2. 이 증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음2. 이 증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음2. 이 증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음
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신고할 것.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신고할 것.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신고할 것.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신고할 것.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신고할 것.
유효기간 부터 년 월 일유효기간 부터 년 월 일유효기간 부터 년 월 일유효기간 부터 년 월 일유효기간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대장

결 재결 재결 재지정 번호상 호주 소대표자 성 명생 년 월 일교 부 일 자지 정 기 간비고
주무관팀장과장지정 번호상 호주 소대표자 성 명생 년 월 일교 부 일 자지 정 기 간비고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6호 서식] 급수공사 대행업자 카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지 정 년월일지 정 년월일지정번호지정번호상 호
성 명
시공기술자자본금자본금시설(사무실·창고)시설(사무실·창고)시설(사무실·창고)시설(사무실·창고)시설(사무실·창고)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시공기술자자본금자본금자 가자 가임 대임 대임 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명원원㎡㎡㎡㎡㎡
품 명품 명규 격규 격수량수량비 고비 고년월일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년월일위 반 처분사항
진동롤러진동롤러1톤1톤
천 공 기천 공 기13∼50㎜13∼50㎜
주철관 절단기주철관 절단기그라인더그라인더
포장 절단기포장 절단기아스팔트 및 콘크리트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발전기발전기5kw이상5kw이상
화물차화물차1톤 이상1톤 이상
굴착기굴착기0.12㎥ 이상0.12㎥ 이상
유압압착기(배관용)유압압착기(배관용)
관로 탐지기관로 탐지기청음봉청음봉
양수기양수기25mm이상25mm이상
플래이트 콤팩터플래이트 콤팩터1.5톤1.5톤
람마람마다짐용다짐용
소형브레이카소형브레이카25kg25kg
배관공구배관공구세트세트
PE안전휀스PE안전휀스이동식이동식
칼라콘칼라콘야광야광
공사안내 표지판공사안내 표지판60×90㎝60×90㎝
차량용 싸인보드차량용 싸인보드LEDLED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성 명자격 번호취 업 년월일취 업 년월일확인해 고 년월일해 고 년월일확인확인성명성명자격 번호자격 번호취 업 년월일확인확인해 고 년월일해 고 년월일확인
위 반 처 분처분일자처분일자내 용내 용내 용기 간기 간확인확인처분일자처분일자내 용내 용내 용기 간기 간확인확인
위 반 처 분
위 반 처 분
위 반 처 분
위 반 처 분
위 반 처 분
위 반 처 분
위 반 처 분
위 반 처 분
특 기 사 항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행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자 중 안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2. “시공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 또는 토목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전문기술인 중 기계ㆍ토목 분야 초급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상수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대행업자의 지정 등)

제3조(대행업자의 지정 등)① 대행업자의 지정은 3년마다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공사량의 증감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행업자 지정 신청을 공고를 통해 받아야 하며,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③ 대행업자를 지정하는 정수는 급수전 4,000전당 한 개 업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④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용 기계ㆍ기구 명세서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때는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와 면접 심사를 함께 시행하여 결정한다.

제4조(지정기간)

제4조(지정기간)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5조(지정서 교부)

제5조(지정서 교부)①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정서 교부대장과 별지 제6호 서식의 대행업자 카드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하자보수)

제6조(하자보수)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급수공사)

제7조(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급수공사를 대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2.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3. 도급받은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4. 공사 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5. 공사 현장에는 공사 안내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6. 그 밖에 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

제8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행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정지하거나 재시공하도록 할 수 있다.1. 공사 중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한 경우2. 시공이 조잡하거나 조잡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사설계도 및 시방서 등과 다르게 시행되는 경우

제9조(시공기술자)

제9조(시공기술자)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고용하는 시공기술자에 한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한다.② 시공기술자가 퇴직하거나 대행업자가 시공기술자를 해고하는 경우 제1항의 신고증을 회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가 심신 장애로 인하여 시공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고용할 수 없다.④ 시공기술자가 급수공사 시공 현장에 종사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10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10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하였거나 폐업 중인 대행업자가 재개업한 경우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한 경우3.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한 경우4. 시공기술자의 변동이 있을 때5. 그 밖에 대행업자의 신상 및 공사와 관련된 중요사항이 발생하였을 때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대행업자가 신고한 경우 이미 교부한 지정서를 수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대행업자가 신고한 경우 이미 교부한 신고증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1조(대행업자에 대한 보고ㆍ조사)

제11조(대행업자에 대한 보고ㆍ조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 대행업자에게 대행업에 대한 자산ㆍ자재ㆍ시설 및 시공상황의 보고를 받거나 관계 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대행업 정지)

제12조(대행업 정지)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1. 급수공사의 조잡한 시공으로 인하여 수용가 또는 공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을 기피할 때3. 제10조제1항의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4.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시장의 업무상 지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3조(지정취소)

제13조(지정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2.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공사를 시공하였을 때3. 대행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다시 대행업 정지 처분의 사유가 있을 때4. 대행업 정지 횟수가 2회를 초과하거나 그 일수가 1년이 넘을 때5. 부정 수도설치 알선 또는 그 밖의 비위행위를 2회 이상 하였을 때6. 제3조의 지정기준 요건에 못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7.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8.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지정취소 후의 공사)

제14조(지정취소 후의 공사) 공사 시행 중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 정지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착수 시행 중인 공사에 한정하여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수리 책임)

제15조(수리 책임) 대행업자가 공사 시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의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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