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5-06 시행 2022-05-06 제정

별표

별표 장제비 지원기준

사 항 별규 격수 량비 고
1. 신 문 공 고3단 15㎝1지방일간지
2. 영결식장 설치규 모 6m×3m=18㎡ 높이 3m1식
3. 영 구 차버 스 11대1일간
4. 헌화용 꽃 및 근조 리본 등 가. 헌화 나. 헌화용 꽃 다. 근조리본 라. 장갑 마. 넥타이 바. 영구차 리본특대 백색국화 흑 색 백 색 흑 색 대 형2개 500송이 300개 200개 20개 1개시장, 유족대표 장례위원, 조문객 등 장례위원, 조문객 등 장례위원, 조문객 등 장례위원, 조문객 등 영구차용
5. 조 화대 형1개시장 명의
6. 기 타영결식 기자재 등1식음향시설, 텐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 제 비 지 원 기 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시민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한다.

제3조(시민장 대상자)

제3조(시민장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안동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안동시 시민장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시민장으로 할 수 있다.1. 현직 시장2. 현직 의장3. 지역사회 및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안동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4. 현직 안동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재해, 재난복구 등 공무에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사망한 사람

제4조(심의회)

제4조(심의회)① 시민장 대상자 선정을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안동시 시민장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심의회는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자동해산 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장이 추천한 안동시의회 의원2. 실ㆍ국장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3. 안동경찰서장이 추천한 사람4.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심의회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장례위원회)

제5조(장례위원회) 장례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그 때마다 안동시 시민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자동해산 한다.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안동시의회 의원2. 안동시 공무원3. 지역사회 저명인사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회의 관장사항)

제7조(위원회의 관장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장례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례기간 및 의식에 관한 사항2. 장례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심의회 및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고문)

제9조(고문)① 위원회의 자문을 위해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집행위원)

제10조(집행위원)① 위원회의 직무를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을 둘 수 있다.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례집행을 위해 시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심의회 및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민장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2조(협의요청)

제12조(협의요청)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단체에 대해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장례공고)

제13조(장례공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역일간신문 또는 안동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제14조(장례비용)

제14조(장례비용)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장례식, 기간, 절차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장법」 및 「건전가정의례준칙」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기타)

제16조(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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