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1-25 시행 2022-11-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시설사용권

← 2㎝ →←── 5㎝ ──→←── 5㎝ ──→←── 9㎝ ──→
계명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권(원부)계명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권(영수증)↑ │ │ │ │ │ │ │ 7㎝ │ │ │ │ │ │ │ ↓
편NO : 호NO: 호↑ │ │ │ │ │ │ │ 7㎝ │ │ │ │ │ │ │ ↓
철구분 :구분 :대표적 사진↑ │ │ │ │ │ │ │ 7㎝ │ │ │ │ │ │ │ ↓
부금액 : 원금액 : 원(휴양림전경 등)↑ │ │ │ │ │ │ │ 7㎝ │ │ │ │ │ │ │ ↓
분20. . .20. . .↑ │ │ │ │ │ │ │ 7㎝ │ │ │ │ │ │ │ ↓
안 동 시 장 안 동 시 장 ↑ │ │ │ │ │ │ │ 7㎝ │ │ │ │ │ │ │ ↓
←── 9㎝ ──→←── 10㎝ ──→←── 10㎝ ──→← 2㎝ →
시설배치도유의사항유의사항↑ │ │ │ │ │ │ │ 7㎝ │ │ │ │ │ │ │ ↓
• 유효기간 : 시설사용권은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산행시 화기물질 소지를 금지합니다. •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 애완동물 동반입장은 불가합니다. •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삼가 주십시오.• 유효기간 : 시설사용권은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산행시 화기물질 소지를 금지합니다. •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 애완동물 동반입장은 불가합니다. •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삼가 주십시오.편↑ │ │ │ │ │ │ │ 7㎝ │ │ │ │ │ │ │ ↓
• 유효기간 : 시설사용권은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산행시 화기물질 소지를 금지합니다. •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 애완동물 동반입장은 불가합니다. •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삼가 주십시오.• 유효기간 : 시설사용권은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산행시 화기물질 소지를 금지합니다. •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 애완동물 동반입장은 불가합니다. •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삼가 주십시오.철↑ │ │ │ │ │ │ │ 7㎝ │ │ │ │ │ │ │ ↓
• 유효기간 : 시설사용권은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산행시 화기물질 소지를 금지합니다. •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 애완동물 동반입장은 불가합니다. •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삼가 주십시오.• 유효기간 : 시설사용권은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산행시 화기물질 소지를 금지합니다. •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 애완동물 동반입장은 불가합니다. •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삼가 주십시오.부↑ │ │ │ │ │ │ │ 7㎝ │ │ │ │ │ │ │ ↓
• 유효기간 : 시설사용권은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산행시 화기물질 소지를 금지합니다. •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 애완동물 동반입장은 불가합니다. •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삼가 주십시오.• 유효기간 : 시설사용권은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산행시 화기물질 소지를 금지합니다. •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 애완동물 동반입장은 불가합니다. •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삼가 주십시오.부↑ │ │ │ │ │ │ │ 7㎝ │ │ │ │ │ │ │ ↓
• 유효기간 : 시설사용권은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산행시 화기물질 소지를 금지합니다. •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 애완동물 동반입장은 불가합니다. •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삼가 주십시오.• 유효기간 : 시설사용권은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산행시 화기물질 소지를 금지합니다. •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 애완동물 동반입장은 불가합니다. •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삼가 주십시오.부↑ │ │ │ │ │ │ │ 7㎝ │ │ │ │ │ │ │ ↓
계명산자연휴양림 (예약 및 안내) 054-850-4700~4• 유효기간 : 시설사용권은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산행시 화기물질 소지를 금지합니다. •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 애완동물 동반입장은 불가합니다. •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삼가 주십시오.• 유효기간 : 시설사용권은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산행시 화기물질 소지를 금지합니다. •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 애완동물 동반입장은 불가합니다. •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삼가 주십시오.부↑ │ │ │ │ │ │ │ 7㎝ │ │ │ │ │ │ │ ↓
계명산자연휴양림 (예약 및 안내) 054-850-4700~4• 유효기간 : 시설사용권은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산행시 화기물질 소지를 금지합니다. •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 애완동물 동반입장은 불가합니다. •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삼가 주십시오.• 유효기간 : 시설사용권은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산행시 화기물질 소지를 금지합니다. •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 애완동물 동반입장은 불가합니다. •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삼가 주십시오.부↑ │ │ │ │ │ │ │ 7㎝ │ │ │ │ │ │ │ ↓
계명산자연휴양림 (예약 및 안내) 054-850-4700~4• 유효기간 : 시설사용권은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산행시 화기물질 소지를 금지합니다. •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 애완동물 동반입장은 불가합니다. •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삼가 주십시오.• 유효기간 : 시설사용권은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산행시 화기물질 소지를 금지합니다. •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 애완동물 동반입장은 불가합니다. •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삼가 주십시오.분↑ │ │ │ │ │ │ │ 7㎝ │ │ │ │ │ │ │ ↓
계명산자연휴양림 (예약 및 안내) 054-850-4700~4• 유효기간 : 시설사용권은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산행시 화기물질 소지를 금지합니다. •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 애완동물 동반입장은 불가합니다. •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삼가 주십시오.• 유효기간 : 시설사용권은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산행시 화기물질 소지를 금지합니다. •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주십시오. • 애완동물 동반입장은 불가합니다. •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을 삼가 주십시오.↑ │ │ │ │ │ │ │ 7㎝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2·04·19, 2019ㆍ11ㆍ8>
시설사용권 
<전면>

<후면>

별지 제2호서식-근무일지

결 재담당자팀 장과 장
근 무 일 지
점 검 및 확 인확 인 시 간확 인 시 간확 인 시 간점 검 자점 검 자점 검 자점 검 자점 검 자이상유무이상유무이상유무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점 검 및 확 인확 인 시 간확 인 시 간확 인 시 간직급직급성 명성 명성 명이상유무이상유무이상유무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점 검 및 확 인
점 검 및 확 인
점 검 및 확 인
시 설 물 사 용 현 황구 분구 분계복합 산림산림 휴양산림 휴양숲속집황토방황토방대강당소강당소강당산 막야영장물놀이장위약금무료입장
시 설 물 사 용 현 황전 일 누 계 (년)시설수0
시 설 물 사 용 현 황전 일 누 계 (년)인원0
시 설 물 사 용 현 황전 일 누 계 (년)사용료(천원)0
시 설 물 사 용 현 황금 일시설수0
시 설 물 사 용 현 황금 일인원0
시 설 물 사 용 현 황금 일사용료(천원)0
시 설 물 사 용 현 황월 누 계시설수0
시 설 물 사 용 현 황월 누 계인원0
시 설 물 사 용 현 황월 누 계사용료(천원)0
시 설 물 사 용 현 황연 누 계시설수0
시 설 물 사 용 현 황연 누 계인원0
시 설 물 사 용 현 황연 누 계사용료(천원)0
금 일 행 사
익 일 행 사
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2·04·19, 2003·04·30, 2019ㆍ11ㆍ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현장근무자”란 「안동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8호에 따른 관리ㆍ운영자의 지시를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당직근무자”란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보안 등의 사고 예방 및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의 당직명령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설사용권)

제3조(시설사용권)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당직근무)

제4조(당직근무) 관리ㆍ운영자는 「안동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들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5조(현장근무자의 임무)

제5조(현장근무자의 임무) 현장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및 수납ㆍ납부2.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4. 자연휴양림 청결유지관리, 주차에 관한 사항5. 산불예방활동, 인화물질 단속6. 자연휴양림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7. 그 밖에 자연휴양림에서 발생되는 사안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6조(징수요금의 처리 등)

제6조(징수요금의 처리 등)① 관리ㆍ운영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징수한 시설사용료 등을 조례 제11조에 따른 통합예약시스템 내 전자지불결제대행사 정산입금일 기준으로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징수요금에 관하여 월계표 작성 및 관련 대장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징수요금 등 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ㆍ5ㆍ1, 2022ㆍ11ㆍ25>

제7조(관리의무 등)

제7조(관리의무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설비는 시장과 협의하여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

제8조(근무일지 기록ㆍ비치)

제8조(근무일지 기록ㆍ비치) 현장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는 당일 근무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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