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6-13 시행 2025-06-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⑤ 담당자
⑥ 선정기준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00.00.00○○○ 시장 ○○○ 부시장 ○○○ 실·국장 ○○○ 과장 ○○○ 팀장 ○○○ 주무관○○○ 시장 ○○○ 부시장 ○○○ 실·국장 ○○○ 과장 ○○○ 팀장 ○○○ 주무관
○ 내용○ 내용‘00.00.00○○○ 국장 ○○○ 과장 ○○○ 주무관 <관련자> ○○○ 시의원○○○ 국장 ○○○ 과장 ○○○ 주무관 <관련자> ○○○ 시의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당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 시정현안/국민신청/대규모예산/연구용역/법령등 개폐/기타 中 택1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그 밖의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① 등록번호② 정책사업명③ 사업부서④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25-1, 2025-2)
 ② 정책사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① 등록번호② 정책사업명③ 사업부서④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20-1, 2020-2)
 ② 정책사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안동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자로 정책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6. “내부이력관리 사업”이란 주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민감성 등으로 인하여 공개하기가 어려운 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정책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홍보ㆍ평가ㆍ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시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2.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4. 다수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5.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제5조(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제5조(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① 제4조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대립, 각종 정보의 유출 등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은 제6조의 안동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한다.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선정 목록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사업의 추진경과 및 정책수행자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과 내부이력관리 사업의 기준과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대상사업의 등록)

제7조(대상사업의 등록)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과 내부이력관리 사업을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대상사업 공개 등)

제8조(대상사업 공개 등)①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를 매년 1회 이상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정책수행자와 주요 내용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된 사업내역서를 시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내부이력관리 사업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이력을 기록ㆍ관리한다.

제9조(평가 및 교육)

제9조(평가 및 교육)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효율적 사업 추진 및 정책수행자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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