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안동시 주거복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동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거복지 대상자”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따른 주거약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안동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다자녀가정 <개정 2023ㆍ6ㆍ9>아.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정책,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주거복지기본계획 등)
제5조(주거복지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이에 따른 연도별 주거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4.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주거실태조사)
제6조(주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주거복지사업)
제7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주거안정ㆍ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2.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및 월 임차료 등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3.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집수리지원 사업4.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 교육5.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8조(주거복지심의위원회)
제8조(주거복지심의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안동시 주거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위탁ㆍ관리 및 운영ㆍ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주택 및 주거복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2. 안동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안동시의회 의원3. 주거 및 복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거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운영)
제10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 해촉)
제11조(위원회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직무태만ㆍ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주거복지센터)
제13조(주거복지센터)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거복지 정보제공ㆍ상담 및 사례 관리2.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지원 연계3. 주거환경 개선사업4. 주거위기 가구에 대한 임시거처 제공 및 관리5. 법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및 지원6. 주거복지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연계 지원7.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ㆍ운영8.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9. 그 밖에 시장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조직ㆍ인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탁기관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위탁계약 취소 등)
제15조(위탁계약 취소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시에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