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안동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3․12․6>
안동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안동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 문 경력관
비 율1 % 이내6.5% 이내23% 이내35.5% 이내27.5% 이내6% 이상0.5% 이내
구 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25% 이내75% 이상12% 이내88% 이상
구 분5급상당 이상6급상당7급상당
비 율5% 이내50% 이내45%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안동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 고]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 지도직공무원

 [비 고]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안동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 회 사무국직 속 기 관사업소읍면동
총 계1,5451,5451,5451,5451,5451,545
정무직 계111111
시장11
일반직 계1,4871,4871,4871,4871,4871,487
3급11
4급10712
5급804026824
6급 이하 계1,3931,3931,3931,3931,3931,393
전문경력관 계333333
별정직 계222222
5급상당
6급상당 이하 계222222
연구직 계999999
연구관
연구사999999
지도직 계464646464646
지도관33
지도사43434343434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안동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별표4] 삭제

【별표 4】삭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안동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3.>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545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03.11. 2010.04.12. 2011.01.24., 2011. 5. 6., 2012.3.16, 2013ㆍ2ㆍ28, 2013ㆍ7ㆍ22, 2014ㆍ4ㆍ11, 2014ㆍ11ㆍ14, 2015ㆍ11ㆍ20, 2016ㆍ6ㆍ17, 2016ㆍ12ㆍ30, 2017ㆍ7ㆍ7, 2018ㆍ1ㆍ2, 2018ㆍ4ㆍ18, 2018ㆍ11ㆍ16, 2019ㆍ5ㆍ10, 2019ㆍ6ㆍ28, 2019ㆍ9ㆍ20, 2019ㆍ12ㆍ27, 2020ㆍ6ㆍ26, 2020ㆍ12ㆍ31, 2021ㆍ11ㆍ5, 2022ㆍ9ㆍ8, 2023ㆍ3ㆍ10, 2025. 6. 13., 2025. 12. 23., 2026. 4. 10.>1. 집행기관의 정원 : 1,513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2명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① 시의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12ㆍ6>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12ㆍ6>

제6조

제6조 삭제 <2025. 12. 2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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