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4-09-20 시행 2024-0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안동시 하수도 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5ㆍ11ㆍ20>1. 공공 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 부대사업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3조(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안동시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사업구역은 이에 포함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② 관리자는 맑은물사업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ㆍ9ㆍ22, 2024. 9. 20.>

제5조(조직)

제5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 조직의 설치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제6조(인사)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의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5ㆍ11ㆍ20>③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점용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④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회계년도)

제10조(회계년도) 하수도 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안동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경비는 안동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5ㆍ11ㆍ20>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 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제12조(출자)① 안동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1.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 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② 하수도 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9ㆍ7ㆍ5>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

제14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 사업특별 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ㆍ11ㆍ20>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개정 2015ㆍ11ㆍ20>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3. 삭제 <2015ㆍ11ㆍ20>4. 건설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 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제18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처리상황의 보고)

제19조(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 공기업의 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9ㆍ7ㆍ5>1. 가용재원명세서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ㆍ7ㆍ5]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은 같은 해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분은 다음해 2월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기타 하수도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재 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① 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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