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과 출향인사가 화합단결하고 지역발전을 다짐하며 향토고유 문화예술의계승발전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영덕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매년 4월 17일로 하고 군민의 날이 속한 주를 군민의 주간으로 한다.
제3조(행사)
제3조(행사) 군민의 주간에는 군민의 날 기념식을 비롯한 문화, 예술 및 체육행사와 특산물 축제등 군민화합과 발전을 위한 행사를 한다.
제4조(운영규칙)
제4조(운영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