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성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예진표

의 사 예 진 결 과 (의 사 기 록 란)의 사 예 진 결 과 (의 사 기 록 란)확인 ☑(☐남 ☐여)
체온 : ℃대상포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설명하였음☐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야 함’을 설명하였음‘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야 함’을 설명하였음☐
문진결과 :문진결과 :문진결과 :
이상의 문진 및 진찰 결과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의사성명 : (서명)이상의 문진 및 진찰 결과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의사성명 : (서명)이상의 문진 및 진찰 결과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의사성명 : (서명)
접 종 대 상 자 에 대 한 확 인 사 항본인(법정대리인, 보호자) 확인 ☑
오늘 아픈 곳이 있습니까? 아픈 증상을 적어주십시오. ( )☐ 예 ☐ 아니오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접종이력이 있다면 접종년도을 기록해주세요( )☐ 예 ☐ 아니오
약이나 음식물(계란 포함) 혹은 백신접종으로 두드러기 또는 발진 등의 알레르기 증상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과거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긴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예방접종명을 적어주십시오. (예방접종명: )☐ 예 ☐ 아니오
선천성 기형, 천식 및 폐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당뇨 및 내분비 질환, 혈액 질환으로 진찰 받거나 치료 받은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병명을 적어주십시오. ( )☐ 예 ☐ 아니오
경련을 한적이 있거나 기타 뇌신경계 질환(길랭-바레 증후군 포함)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암, 백혈병 혹은 면역계 질환이 있습니까? 있다면 병명을 적어주십시오.( )☐ 예 ☐ 아니오
최근 3개월 이내에 스테로이드제, 항암제,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최근 1년 동안 수혈을 받았거나 면역글로불린을 투여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최근 1개월 이내에 예방접종을 한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예방접종명을 기록해주세요( )☐ 예 ☐ 아니오
(여성) 현재 임신 중이거나 또는 다음 한 달 동안 임신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의사의 진찰결과와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성명 : (서명) 접종대상자와의 관계 : 년 월 일의사의 진찰결과와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성명 : (서명) 접종대상자와의 관계 :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비를 지원하여 영덕군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예방접종일 기준 1년 전부터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외국인2.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로 전환된 사람4.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을 한 차례 지원받은 사람

제3조(백신비 지원)

제3조(백신비 지원)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비를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예방접종 시행비용 본인부담금 등)

제4조(예방접종 시행비용 본인부담금 등)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해당연도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예방접종 시행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할 때에는 본인부담금을 감면한다.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기관)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기관)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예방접종 업무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방문 점검 및 지도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신청자는 신분증 및 접종 당일 발급한 과거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성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② 접종기관은 신청자가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거부 및 환수 등)

제7조(지원 거부 및 환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거부하거나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신청한 경우2.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군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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