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19-01-10 시행 2019-01-1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성 명국 적국 적국 적
생년월일직업․직위직업․직위직업․직위
가족관계사용언어사용언어한국어 구사정도한국어 구사정도상, 중, 하
연 락 처(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연 락 처(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군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영덕군수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군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영덕군수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군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영덕군수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군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영덕군수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군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영덕군수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군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영덕군수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군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영덕군수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군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영덕군수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군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영덕군수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장 ○○○(인) ※ 군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영덕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연번수 여 년월일성 명국 적성별생년월일공 적 내 용분 야주 소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영덕군명예군민증을 수여함에 있어서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① 영덕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은 영덕군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주민에게 귀감이 되는 내·외국인 및 해외교포에게 수여한다.②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외빈 또는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은 군수나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의 추천 또는 20세 이상의 군민 30명 이상의 연서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영덕군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증서수여)

제5조(증서수여)① 명예군민증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수가 수여한다.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명예군민증의 서식은 내국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일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예우)

제6조(예우) 명예군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민의 날, 문화ㆍ체육행사, 기념식 등 군정관련 주요행사 초청2. 군정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3. 주요 간행물 주기적 송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7조(관리)

제7조(관리)① 명예군민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제8조(수여취소)

제8조(수여취소)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2. 행정과 국제 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6명3. 업무담당 부서장 1명

제11조(임기)

제11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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