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0-01-01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상 여 금 증 서
 소속 
 직 성명 
 위 공무원은 ○○○○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영덕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규칙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지 급 액 : 원
 지급기간 :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 월 일
 
영덕군수 ○ ○ ○관인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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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표창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및 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과 향토개발상 대상자는 해당부서장이 추천한다.<개정 2017.11.23 2020.1.1.>② 실과소·읍면장은 모범공무원과 향토개발상 대상자를 추천할 때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3>③군 표창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 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영덕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모범공무원은 분기별 3명 이내, 향토개발상 포상 공무원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 제1항 별표 4의 범위안에 있을 때는 우선 승진2. 읍, 면 출장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96.7.5, 2005. 4.29>②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1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③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④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에는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①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 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타도에 전출한 때②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자가 시·군 소속을 달리 할 때에는 전입되는 시·군에게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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