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영덕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별영향평가”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성별영향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2. 군수가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군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군의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 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2. 성별 수혜분석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및 실시)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및 실시) 군수는 대상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2.4.22.>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영덕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제출 전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그 밖에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및「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영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설치 및 기능)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영덕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영덕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16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의 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결과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4.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17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제17조(성별영향평가 교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성별영향평가 자문)
제18조(성별영향평가 자문)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