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전부개정

별표

[별표]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

구분지급 대상지급 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 (내근 직원 제외)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내근 직원 제외)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급 대상: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
 2. 지급액: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라목에 따라 지급한다.② 군수 이외의 영덕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3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월액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제4조(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① 군수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 징수금액을 확정하여 부정수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등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1. 부정 수령한 사실 및 근거 법령2. 부정 수령한 금액, 가산금액 및 최종 징수액3.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9조 및 별표 6의2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영덕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 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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