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영덕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 총수는 667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2. 2012.12.17. 2013.6.17. 2014.05.23., 2016.4.7., 2016.12.30., 2017.12.30, 2018.12.31, 2019.8.7., 2021.01.01., 2021.12.30., 2022.9.2., 2022.12.30.>1. 집행기관의 정원 : 652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5명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①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0>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0>
제6조
제6조 <삭제 201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