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한의약 육성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덕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영덕군의 실정을 고려하여 영덕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4.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제5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군수는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제6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① 군수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영덕군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한의약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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