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29 시행 2015-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해병대전우회 등 교통안전봉사단체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안전봉사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등 · 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 및 질서 확립2. 교통 혼잡 구역 교통지도 및 단속3.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각종 행사 시 교통지도 및 질서 확립5.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험가입)

제4조(보험가입) 군수는 교통안전봉사단체의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등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교육)

제5조(교육) 군수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봉사단체 회원에게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와 회원에게 「영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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