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3 시행 2022-12-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어르신복지카드

별지 제2호서식

구 분어 르 신 복 지 카 드어 르 신 복 지 카 드어 르 신 복 지 카 드어 르 신 복 지 카 드
인 적 사 항성 명성 별
인 적 사 항생년월일연락처
인 적 사 항주 소
재발급사유
상기 본인은 상기의 사유로 어르신복지카드를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영 양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상기의 사유로 어르신복지카드를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영 양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상기의 사유로 어르신복지카드를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영 양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상기의 사유로 어르신복지카드를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영 양 군 수 귀하상기 본인은 상기의 사유로 어르신복지카드를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영 양 군 수 귀하
※ 카드 훼손인 경우는 반드시 훼손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카드 훼손인 경우는 반드시 훼손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카드 훼손인 경우는 반드시 훼손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카드 훼손인 경우는 반드시 훼손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카드 훼손인 경우는 반드시 훼손된 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어르신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서 (제4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일련 번호성 명생년월일주 소지급일수령자 (서명 또는 날인)연락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노인 어르신복지카드 배부대장 (제9조 관련)
 (00 읍ㆍ면) ( 반기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영양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월 현재「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부터 지급한다.②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지원대상이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개정 2022.12.23.>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입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2.23.>

제3조(지원내용 등)

제3조(지원내용 등)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는 영양군 관내 목욕장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르신복지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지급하며,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3.>1.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하며, 카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2.12.23.>2. 지원금은 반기별로 지급한다.3.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①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읍ㆍ면장이 행정전산망을 활용하여 매 반기마다 지원대상자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며, 군수는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2.12.23.>② 군수는 카드를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교부한다.③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제5조(카드의 사용)

제5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군수와 협약이 체결된 관내 목욕장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② 카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군수는 관내 목욕장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협약을 체결한다.1.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3.>2. 그 밖에 군수가 해당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지원금의 정산)

제7조(지원금의 정산)① 사업주는 군수에게 이용요금을 시스템을 통해 매월 10일까지 청구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및 통장사본을 별도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구가 있는 경우 시스템 상 청구내역과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청구된 매월 말일까지 제출된 계좌번호로 입금한다.③ 군수는 지급청구서에 미비점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23.>

제8조(환수처리)

제8조(환수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용을 중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카드를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대장관리 등)

제9조(대장관리 등) 군수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 어르신복지카드 배부대장을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2.12.23.>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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